면세사업자 간이사업자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및 현금영수증 발행

면세사업자 간이사업자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및 현금영수증 발행

최신내용으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아래 게시물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 부가가치세와 연관된 부분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면세인데 무슨 부가가치세이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목적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지만, 협력의무는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비영리법인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와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할께요. 공익법인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 부가가치세 관련 1. 개요 면세사업을 하는 법인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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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의 정의와 업종

면세사업자의 정의와 업종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제공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소비자는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을 안 내도 됩니다. 주로 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재화나 용역이 면세에 해당하며, 10의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건 그만큼 더 싸게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면세대상 업종에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미용실이나 학원 같은 경우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숍이나 옷 가게 같은 경우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의 세금 납부 의무와 방법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득세 등 다른 세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의 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거나, 예정신고를 통해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해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예정신고는 해마다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내년도 소득세를 예측하여 신고하고, 매월 10일에 분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혜택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떼려면 별도로 출력이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 종이 세금계삿너에 비해 발급 비용이 절감되고, 분실 및 훼손 위험요소 방지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판매 수익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어 신고가 간편합니다. 또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2022년 7월 발급하는 분부터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발급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도 2023년 7월 발급하는분 부터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발급세금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의 장점과 단점

면세사업자의 가장 큰 강점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는 3개월마다. 한 번씩, 간이과세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면세사업자는 이런 걱정 없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의 단점은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받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대신 부가세 없이 공급가액만 기록물을 작성하는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는 부가세를 소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원을 개설하려면 책상이나 의자, 복사기, 화이트보드 등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해야 합니다. 이런 물품들은 면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는 물품을 구매할 때 10의 부가세를 더 내야 합니다. 만약 1000만 원 어치 물품을 사면 1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면세사업자의 회사 현황 신고와 방법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마다 2월 10일까지 회사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 현황 신고란 면세사업자가 전년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가액과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회사 현황 신고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작성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2022년 재화 아니면 용역의 공급가액과세 면세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 되었다면 2023년 7월 1일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하여야 합니다.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재화 아니면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세사업자의 정의와 업종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제공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사업자의 세금 납부 의무와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득세 등 다른 세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떼려면 별도로 출력이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 종이 세금계삿너에 비해 발급 비용이 절감되고, 분실 및 훼손 위험요소 방지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