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 시행면허를 등록해 봅시다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에는 전문건설업면허 취득 시 업종별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핵심요건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경우 전문건설업종에 관한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할 수 있는 건설업 면허로써 관련 법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순응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로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이 있습니다.
건설업 교육
건설업을 등록한 자 건설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도덕 및 실무관련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경우 훈련을 받아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대표이사를 포함한다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육 대상자 외의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도덕 및 실무 관련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경우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제84조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있습니다.
주택건설업 등록방법 기술자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처리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 입니다. 그리고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이고,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인 부분을 명심 해야 합니다.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 보유증명원 기술인협회 발급 분 입니다.
기재사항변경신청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 교육
건설업을 등록한 자 건설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도덕 및 실무관련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업 등록방법 기술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재사항변경신청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