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하기, 신고 안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 (ft 가산세)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하기, 신고 안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 (ft 가산세)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궁금하신 종합소득세율표, 납부기간, 기한후신고, 신고안하면, 경정청구까지 한번에 총정리 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과 11월에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5월 납부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토대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인터넷뱅킹, 핸드폰 뱅킹,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이 지났다면, 이제는 납부가 완전한 것으로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과 구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총 소득액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그 구간과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하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하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치게 되면 비용이 추가로 부과되는 등의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지나 신고를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미신고일수와 세액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 연체이자 부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한 날짜부터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연체이자는 연 1.2로 계산되며, 미신고일수와 세액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강제 이행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는 강제 이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 이행이란, 국세청에서 직접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는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와 기한후신고 연관 내용
종합소득세와 기한후신고 연관 내용

종합소득세와 기한후신고 연관 내용

종합소득세란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종합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개인 및 사업자 모두 해당되며,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후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후신고란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를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후에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후에는 기한후신고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종합소득세와 기한후신고 연관 내용을 숙지한 후에는 개인정보 제공동의에 체크하여 최종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동의함에 체크한 후에는 환급금을 받을 통장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마이너스가 없습니다.면 반대로 종합소득세 납부를 해야해야하는 뜻입니다.

등등 소득
등등 소득

등등 소득

임금 외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등등 소득액이 매년 300만 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니 유의하시고 이 같은 경우가 매년 3000만 원을 넘는 경우 사업적인 성격을 띄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득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절세를 위해 일부러 우회하려는 신고를 할 경우 잘못하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잘 조회해보고 제대로 된 신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고 편집 후 납부 과정 일반신고서 수정신고

뭔가 수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반신고서 화면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수정신고를 클릭하고 조회를 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분리과세주택임대, 기타소득을 선택했습니다. 참조하여 이번 기회로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대상자의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라면 간편장부대상자네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결정세액 계산에 본인 총수입금액을 적고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50를 적으니 결정세액이 뜹니다.

쭉 다음단계를 누르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했습니다. 납부하기를 클릭하시면 홈택스에서 바로 납부를 할 수도 있고 가상계좌번호 SMS전송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프리랜서는 개별적으로 여러 세무 제도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방식이 조금씩 다. 수 있습니다. 부과 대상과 세금 부과액, 공제 등의 내용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종합소득세면세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면제를 받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지방소비세 면제 업종, 일부 식음료 판매업 등이 포함됩니다.

면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부가가치세 등 등등 세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을 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기준으로 연관된 간이과세 제도를 적용받아, 일정한 비율의 종합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의 종류에는 일반과세, 단순과세, 유료사업이익 공제 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기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치게 되면 비용이 추가로 부과되는 등의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와 기한후신고 연관

종합소득세란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종합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등등 소득

임금 외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등등 소득액이 매년 300만 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니 유의하시고 이 같은 경우가 매년 3000만 원을 넘는 경우 사업적인 성격을 띄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