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의 비밀 알아보기
여러분들은 사업자등록번호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사업자등록번호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업자가 사업을 할때 나라에서 발급해주는 등록번호입니다. 사업자 등록시 부여받는 번호라는 뜻인데요. 사업자로 등록할때 상호명, 사업목표등을 명시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즉 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한다는 말은 최저한의 신뢰성이 보장받는다는 이야기죠. 이번 시간에는 이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를 이용하는것입니다.
사업자 유형 구분 방법
그래서 사업자번호를 보시면 법인사업자인지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XXX95XXXXX 이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 보입니다 면세사업자로 과세물품을 팔 수 없습니다.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가 아니라 사업장현황신고로 면세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XXX10XXXXX 이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1년에 2번 법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로 1년에 총 4회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분기별로 모두 해야 합니다.
첫 3자리 부여 방법
먼저 사업자등록 10자리 중 앞 3자리입니다. 너무 이전에는 각 세무서별 고유의 코드번호였습니다. 예를 들어 종로세무서 관할 사업자라면 종로세무서의 관할 코드인 101이 부여되어 101XXXXXXX 이런 형태로 부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번호의 앞 3자리를 알면 어느 지역의 사업자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세무서의 코드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랜덤으로 3자리가 부여됩니다.
고유번호 부여대상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는 고유번호를 부여 할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 제4항 제 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 할수 있어요.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4항 아니면 제5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는 고유번호를 부여 할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4항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매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새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5항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행정 조합,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조회방법
비상장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단계 판매사업자, 후원방문 판매사업자, 방문판매사업자, 전화권유판매사업자,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상호명 아니면 대표자 이름을 통해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 메뉴의 정보오픈 탭 사업자정보오픈 사업자 분야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개혁개혁개방 탭을 누릅니다. 지역을 선택한 후 자료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다운로드한 자료에서 Ctrl F 키를 눌러서 요구하는 정보를 조회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조회 발급 탭 – 사업자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클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 유형 구분 방법
그래서 사업자번호를 보시면 법인사업자인지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첫 3자리 부여 방법
먼저 사업자등록 10자리 중 앞 3자리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유번호 부여대상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는 고유번호를 부여 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