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확장 시행, 신청방법 및 자가검진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확대 시행, 신청방법 및 자가검진

서울시에서는 손자녀를 돌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4촌 이내 친인척에게 영아 한 명당 월 30만 원, 최대 13개월 총 390만 원을 지희망하는 서울형 아이 돌봄비를 2023년 9월부터 신청 받습니다.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둔 맞벌이 가족이면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9월에 신청하면 10월에 돌봄 활동을 수행하고 11월 20일부터 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이란 영아를 키우는 집에서 조부모가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돌보는 경우 혹은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 시 돌봄비를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을 조기 확대 시행 했다는 소식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은 소식이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허위 문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 됩니다.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 출생아 등의 확인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응답해야 합니다. 서류 2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시술 연관 개인정보는 통계자료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됩니다.

서울시 거주하는6개월 이상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이므로 혼인신고 하지 않아도 가능해요 만약, 서울시 6개월 미만 거주하신 분이라면? 서울시 거주기간 확인은 부부 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 정보를 확인합니다. 난임 시술을 받는 여성만 거주기간이 충족되면 부부 모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거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상한액 수준을 유지합니다. Check Point 과거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선배아 1회, 최대 180만원은 확대 시행 내용에 통합됩니다.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자치구 보건소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난임진단서 1부 주민등록등본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제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휴직인 경우직장가입자 맞벌이 부부 확인 서류지역가입자 신청인 신분증방문시 본 블로그는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세세한 사항 및 조언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선정기준
2 선정기준

2 선정기준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 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상관없이 무관하게 당연 선정

​◐ 서울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 (중위 180% 이하)을 폐지하여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본인부담금)를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과거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도 시술별 칸막이를 없애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구분 없이 총 22회로 보장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 유형에는 조부모님 돌봄비친인척형와 민간 육아 도우미 이용권민간형 중에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 지원 조부모님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 수행 시 지원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 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09 16은 돌봄 시간월 4080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조부모,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달에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 시 해당월의 돌봄비 지원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9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부모 혹은 양육자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