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은 에서 발생한 의 등 의 업무 상 재해를 신속하고 정의롭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일을 시행하여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 법입니다.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법 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경영자 등을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의 고의 아니면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손해액입니다.

하지만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할 기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할 기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할 기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관할하는 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서울 9개 지사를 비롯하여 각 지역별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납부, 신고, 심사, 급여, 재활 등의 일을 수행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연구, 지도 등의 업무도 담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사업주는 일을 시작하거나 근로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법정 이자와 함께 보험료 납부하고,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납부 :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급여의 종류
보험급여의 종류

보험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정해진다. 1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범위 내에서 요양비 전액. 2 휴업급여 요양을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에 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 3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의 치유후 당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 4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아니면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5 상병보상연금 당해 부상 아니면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기 환자에 관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다.

산업재해, 산재 보험 종류

산재보험법 제36조에 의하면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규정합니다. 요양급여는 산재로 인한 요양 기간 중 발생한 진찰 및 검사, 수술비, 재활치료비, 입원비, 간호 및 간병비 등을 지급하는데, 산재 승인 전 기간에 대하여는 처음 근로자가 먼저 부담하고, 산재 승인 후 요양비를 별도로 청구합니다. 실무상 요양비 청구서 양식에 진료비 영수증과 그 세부내역서 등을 첨부합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재해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 보호를 위해 4일 이상의 요양입원 및 통원 치료를 포함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관하여 지급하는 보상적 성격의 급여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요양 기간 중이어도 취업을 하는 경우나 일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급여 수급권 보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수급권은 노동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양도, 압류, 담보제공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은 노동자의 퇴직으로 소멸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3년간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각종 보험급여의 청구자인 노동자가 죽은 경우에는 죽은 노동자의 유족이 청구권자가 되며, 이같은 경우애 유족은 제65조에 따라 청구 순위를 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인 수급권에 관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수급자가 수급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비슷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서는 보험급여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 요양급여재요양급여신청을 한 경우 다른 보험급여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관할하는 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서울 9개 지사를 비롯하여 각 지역별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정해진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산재 보험 종류

산재보험법 제36조에 의하면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