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해결방법 묘 이장 가능

분묘기지권 해결방법 묘 이장 가능

일상.꿀팁.등등 과거에는 산소들이 거의 모든 농지나 임야에 있어 토지 주인과 큰 갈등이 생기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세월이 흐르며 토지가 개발되거나 개척되면 묘지를 이 전하는 사항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토지가 내 것이라 해도 묘지가 있는 부분과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부분은 마음껏 사용할 수 없으며, 함부로 이장하거나 훼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토지가 내 것이라 해도 묘지가 있는 부분과 그 묘에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부분은 마음껏 사용할 수 없으며, 함부로 이장하거나 훼손할 수 없습니다.


분묘가 발견되면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확인합니다.
분묘가 발견되면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확인합니다.

분묘가 발견되면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확인합니다.

분묘의 연고자를 모를 경우에도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를 옮길 수 있습니다. 분묘가 있는지 검증하는 방법은 처음 직접 해당 토지에 가서 눈길로 확인하고 동네 어르신들에게 분묘가 있는지 여부를 여쭤보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분묘를 만들 때 신고를 하고 만들어진 분묘라면 시청이나 지자체 등에 묘지 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묘지 대장을 확인하면 됩니다. 하지만 옛날의 묘지는 묘지 대장에 나타나지 않으니 발품을 팔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으로 묘를 매도인이 책임지고 언제까지 이장해야하는 조항을 기재합니다. 만일 매도인과 매수인이 몰랐던 묘가 있다면 매매는 무효로 해야하는 조항을 삽입하여 계약사항을 체결합니다.

이장허가신청
이장허가신청

이장허가신청

분묘의 주인을 모르면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개장 허가증을 받은 후 개장하고, 안치한 장소와 기간, 공설 묘지 혹은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방법을 2회 이상 공고하면 이장이 가능 분묘의 주인을 모르면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대하여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장이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장 허가증을 받은 후 개장하고, 중앙 일간신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일간신문관할 시. 도 혹은 시. 군. 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40일 간격으로 묘지 혹은 분묘의 위치, 장소,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한 장소와 기간, 공설묘지 혹은 사실묘지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방법을 2회 이상 공고하면 이장이 가능합니다.

합장 가능 여부
합장 가능 여부

합장 가능 여부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을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죽은 다른 일방을 단분 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판 2001다. 28367

분묘기지권은 주의의 필요한 공지에까지 미친다.

무연고 묘 처리

분묘의 주인을 모르면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대하여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장이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장 허가증을 받은 후 개장하고, 중앙 일간신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일간신문관할 시. 도. 혹은 시. 군. 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40일 간격으로 묘지 혹은 분묘의 위치, 장소,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한 장소와 기간, 공설 묘지 혹은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방법을 2회 이상 공고하면 이장이 가능합니다.

지료를 통한 수익발생 분묘기지권을 이정 받기 위해서는 봉분의 모양을 하고 있어야 가능하며, 평장이나 암장 똑같은 경우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소멸 여부

분묘의 일시적 멸실의 경우에 분묘기지권의 소멸 여부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 다하다대판 2005다. 44114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하여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판 92다.

다. 분묘기지권 취득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분묘기지의 소유권을 당장 처리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어두거나 분묘기지도 함께 이전해야하는 특약을 하지 않고 토지를 남에게 넘겨주는 경우에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묘가 발견되면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분묘의 연고자를 모를 경우에도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를 옮길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이장허가신청

분묘의 주인을 모르면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합장 가능 여부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을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죽은 다른 일방을 단분 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