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부터 10개월 근무해야 실업급여 가능

2023년 5월부터 10개월 근무해야 실업 수당 가능

2023 실업 수당 금액 줄고, 근속 기간 연장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 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요구하는 제도 현재 지급액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최저임금과 연동된 1일 하한액은 8시간 근무 기준 6만 1568원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는 약 185만 원을 받는 셈입니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오히려 4만 원 정도 더 많습니다.. 현재 지급 기간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현재 지급기준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적극적인 재고용 활동을 하는 등 일정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진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진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1월 29일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1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1.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정책 대상으로 설정 2. 사업인구구조 전환 등 향후 대응체계 구축 3. 인력 수급 미스매치 해소 4. 현금 지원 대신 서비스 중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 고용 안판단 구축 5. 직접 일자리 제공 대신 민관 협동 노동시장 정책 강화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맞아 지난 몇 년간 현금 지원에 치중하면서 고용서비스 본연의 취업 촉진 기능이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5 재취업활동 강화
5 재취업활동 강화

5 재취업활동 강화

실업 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실업 인정 이후 꾸준한 재고용 활동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 특성에 따라 일반 수급자,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등 4가지로 나누어 구분하고 횟수와 범위에 차이를 두었습니다. 반복 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을 말합니다. 장기 수급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일수가 210일 이상입니다. 재고용 활동은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응시 등을 중심으로 인정되며, 외국어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존 워크넷 입사 지원 가능 횟수 또한 폐지되었습니다.

52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제재모니터링 강화

면접을 불참하거나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실업 수당 부정수급을 체크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하며, 특별점검 및 상시 검찰, 경찰 합동조사도 이루어집니다.

4 고용보험 온라인 교육 수강
4 고용보험 온라인 교육 수강

4 고용보험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실업급여수급 자격 신청인 온라인 교육과정을 클릭하여 수강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수강 가능 교육은 약 1시간 소요되며 교육과정을 들은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소멸되오니 교육 수강 후 바로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4 관할지역 고용센터 방문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고용센터에 주민등록증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일부 센터에서는 생년월일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운영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하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전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족 진수당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그리고 실업 수당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됩니다.

5월부터 새로운 실업 수당 체계도입

고용노동부는 2018년 부터 해마다 2만 건이 넘는 실업 수당 부정수급사례가 발생했었고, 2022년 실업 수당 반복 수급자는 10만 2천 명이었다고 했습니다. 부정수급과 반복수급을 막기 위해 다음 몇가지를 변경합니다. 수급자는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로 나뉘어 지는 데, 각각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수급자의 재고용 활동 횟수 조정 : 이는 수급자별로 상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2 반복수급자 실업금여 감액5년간 3회이상 수급한 경우는 10가 감액되며,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1차 실업인정일 까지의 대기기간을 1주에서 4주 연장함.

(3) 부정수급자 방지대책

구직의사 확인이나 구직 능력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 모든 실업 수당 수급자들은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에 무요건 고용노동부에 출석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달라지나?

정부는 규정 개선 이유에 대해 기존의 현금을 살포하는 방식이 아닌,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여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실업 수당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업 수당 규정 개선 방안을 노사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으니, 내용에 변동이 생길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 계속 귀추를 주목해야겠다.

자주 묻는 질문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1월 29일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1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재취업활동 강화

실업 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실업 인정 이후 꾸준한 재고용 활동을 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고용보험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실업급여수급 자격 신청인 온라인 교육과정을 클릭하여 수강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