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진 송치 천안 원룸 데이트폭력 살인 사건 피의자 신상오픈 나이 27세 국민청원 사건정리
강력범죄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해를 거듭할수록 강력범죄율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력범죄율이 줄지 않기에 법의 처벌이 강화와 더불어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해야 해야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법의 처벌 강화는 대체로 찬성을 하는 반면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조건적으로 신상공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말 그대로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식으로 범죄 용의 사실이 인정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했으나 아직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자피의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아마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특례법 제8조의 2 의 14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다. 갖춰야 합니다. 한 가지 요건이라도 갖추지 못하면 신상공개가 불가능합니다. 2) 또한 모든 요건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해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면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2024년 1월부터 중대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됩니다. 중대범죄자의 경우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가 검찰청과 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동안 공개되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거부해도 강제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원래 신상오픈 대상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 및 마약범죄 등에서도 신상공개게 가능해졌습니다.
신상공개에 대한 한정적 찬성 의견
신상공개가 범죄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신상공개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상공개의 효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인원은 신상오픈 제도의 폐지나 제한적인 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며, 피의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시험 응시료 지원
2024년부터 연 3회 국가기술시험 응시료를 50 감면해 청년의 취업 준비료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청년은 취업준비 비용을 매년 2만1000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경감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평균 취업소요시간은 10.4개월로, 준비 과정 중 시험 응시료 부담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청년 수험생들은 평균 1년에 2.4회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대상은 만34세 이하 청년이며, 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총 493개 종목에 한해 적용됩니다.
연평균 56만명이 응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242억원의 감면 효과가 예상됩니다.
피의자 신상오픈 찬성
1. 추가 범죄 및 보복범죄 방지 국가 통계 기관에 따르면, 범죄자의 약 22 이상은 출소 후 3년 이내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즉, 범죄자가 출소 후에 신고한 사람이나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를 가할 수 있습니다. 보복범죄가 아니어도 추가 범죄로 인해서 또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신상공개를 통하여 신고자나 피해자의 보복범죄를 방지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피해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 또한 본인의 신상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범죄를 가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입니다. 2.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 피해자가 살아있다면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마음의 큰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남은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피의자 신상오픈 반대
1. 주변인들의 손해 피의자의 신상 공개로 피의자 당사자보다는 피의자의 가족이나 주변인들이 손해를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 가족이나 주변인들은 범죄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해도 사회적인 비난과 더불어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합니다. 고 명시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신상 공개로 인해서 피의자의 가족이나 주변인들이 손해를 받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누명으로 범죄자가 된 경우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2차 피해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징역을 살다가도 누명을 썼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사례들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어서 신상공개가 되었다면 이는 이미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말 그대로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2024년 1월부터 중대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상공개에 대한 한정적 찬성
신상공개가 범죄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