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는법, 필요서류, 확인방법

전입신고 하는법, 필요서류, 확인방법

확정일자는 신청 기일 현재 임대차전월세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계약서상의 여백에 도장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임대 계약 거래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귀찮아하거나 인식 부족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의 필요한 사항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확정일자는 무요건 받아두어야 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임대차전월세한 주택이 경매처분이 될 경우 다른 후순위 근저당권 등의 권리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도록 전세 예치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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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을 시 주의사항

확정일자 받을 시 주의사항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주민등록등본 1통을 발급받아 제대로 주소가 전입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전/월세) 계약서 원본을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1부를 복사하여 별도로 보관해두면 좋습니다. 만약에 원본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최초 확정일자 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예치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항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까지 가입을 해놨다면 가장 먼저인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전액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가입 시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니 가입을 해놓지 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전세예치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입을 해놓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처리 기간 즉시 온라인 신청의 경우 3시간

전입신고 시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처리 기간도 짧아 거의 모든 즉시 처리되며 온라인의 경우에도 3시간 안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전입신고는 주거자연환경을 안정감으로 유지하기 위해 아주 필요한 절차입니다. 반드시 14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어 소중한 예치금을 안전하게 지키시길 권장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올바르게 전입신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방법 오프라인온라인

다음의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단 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전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일부 세대원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인터넷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제 경우 이전 집의 예치금을 받지 못하여 이사 갈 집에 다른 세대원이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저는 이전 살던 집에 남아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세대원 일부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신고 제출

전입신고는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전입일로부터 반드시 14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입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주소 미이전 시 최소 1만 원,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전입신고 필요서류를 갖추어서 세대주, 세대원 아니면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직접 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아니면 온라인 둘 다. 가능하며 온라인은 민원24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왜 받아야 하나?

대항력은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설명하였는데요. 확정일자는 예치금을 돌려받는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지만 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전입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를 무요건 받으셔야 합니다. 임대 계약 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원 혹은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직인도 같이 찍어줍니다. 특정 일자에 임대 계약 계약문서가 있음을 심사숙고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자신의 집이 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차순위보다. 먼저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첫번째 변제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전세거래를 하는 개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나 몰래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누구나 본인의 집 주소가 변경되면 그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 받을 시 주의사항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주민등록등본 1통을 발급받아 제대로 주소가 전입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예치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항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기간 즉시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전입신고 시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