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시기 자동차 관리 방법, 침수차 확인 방법 및 보험
여름철 교통사고는 다른 계절보다. 증가하는데 휴가 시 차량 이용량 증가 및 장마로 인한 빗길 사고,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동영상 시청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여름철 주요 교통사고 원인, 자동차 관리 방법, 침수차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2018년 2022년 5년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515명이며 사고 건수와 인명 피해는 7월 및 8월에 가장 많았습니다. 교통사고 핵심 원인은 여름철 장마로 인한 빗길 운전 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졸음운전, 차량 폭발, 타이어 펑크 등이 차지합니다.
여름철 장마는 수막현상을 유발해 빗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수막현상은 평소보다. 시야가 제한되기 때문에 주의력이 떨어지고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집니다.
자동차 침수 피해 보상 가능 여부
위 기사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동차 침수 피해 시 운전자가 자기 차량손해자차 담보를 가입 했다면 피해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차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손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인지, 운전 중이지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기 차량손해 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니 보험사 별 약관을 잘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집에 가서 면밀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기 차량손해자차 담보 가입이 되어 있지만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고의로 차량을 침수시킨 경우 보상 제외이 부분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보험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1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운전자 부주의로 열어둔 창문이나 썬루프로 빗물이 들어가서 입은 피해는 자차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주행 중이거나 정차 중에 갑자기 물이 차올라 비상 탈출하기 위하여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고 대피한 경우 보상이 됩니다. 2 경찰 통제 구역, 침수 피해 전망 지역,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 3 위법 주차한 차량의 경우 과실 부분 공제 4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5 홍수 발생 예보를 미리 들었으나 차를 옮기지 않은 경우 이렇게 본인 과실 아니면 고의성이 있는 경우 보험료 보상을 받을 수 었습니다.
자동차 침수차량 보상액
침수차량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더라도 차량 단독사고손해보상 특약을 제외했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침수차량 보상 시, 자동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침수차량에 대한 보상의 경우, 침수 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시키는 비용 즉 보상 금액은 자동차 보험가액의 100 이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보험가액보다. 수리비가 많이 드는 경우는 전손 처리를 하게 되며, 보험사가 인수한 차량은 보험사가 폐차를 하게 됩니다. 보험금 보상 지급한도 : 자동차 보험가액의 100% 이내(보험증권에 기록된 차량가액 기준) 수리비가 보험가액보다.
침수차 확인 방법
침수차량은 보닛을 열었을 때 퓨즈박스정션박스에 이물질이 많이 확인됩니다. 전기 장치는 세차를 해도 흔적이 남기 때문에 볼트가 풀려 있거나 새것일 경우 정비 교환의 증거가 되므로 침수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진 틈새 사이사이에 낀 이물질, 흙 등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차 문을 열었을 때 냄새가 나고 에어컨 히터 작동 시 꿉꿉하고 습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안전벨트를 다. 뽑았을 때 안전벨트에 이물질 아니면 진흙이 묻어 있거나 냄새가 나는 차의 안전벨트가 새것이라면 침수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전벨트가 새것이라면 차량 연식과 안전벨트 생산연도를 비교해 확인합니다. 침수차는 잘 말려도 시트, 재봉선, 내장재에 곰팡이가 남아 있습니다.
침수차 보험 및 취득세
자차 가입자의 95 이상이 차량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침수차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 보험 중 자기 차량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 가능합니다. 자차보험금을 현금으로 받아 셀프 수리할 수 없습니다. 침수차 보험은 주차를 한 상태에서 선루프, 창문을 열어 둔 경우 보상 적용이 안 됩니다. 침수차 보험은 살기 위해 선루프를 연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 전손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상 무요건 폐차하고 수리 및 판매는 불가합니다.
화재, 산사태, 침수 경우 보상 가능하지만,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인 경우 보상 불가한데 보험 약관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침수 피해 보상 가능
위 기사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동차 침수 피해 시 운전자가 자기 차량손해자차 담보를 가입 했다면 피해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보상을 받지 못하는
1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침수차량 보상액
침수차량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더라도 차량 단독사고손해보상 특약을 제외했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