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연말정산 카드 공제 제대로 정리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2023년 1월 연말정산 때, 내용 직장인들 누구나 생활을 하며 카드를 쓰기 때문에 특히, 카드 공제는 누구나 해당사항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큰 항목입니다. 단, 지난 한 해 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유의사항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유의사항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유의사항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등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단, 취학 전 아동이 아닌 그 외의 자녀를 위한 사설학원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만 적용합니다.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한도 없음와 교육비 세액공제50만 원 한도를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감면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받은 배우자, 자녀, 어버이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합니다.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액
의료비 세액공제액

의료비 세액공제액

대상자도 알아봤으니, 실질적인 의료비 세액공제액, 얼마큼 공제해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합니다. 공제대상액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세액공제액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x 15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일 년 동안 4천만 원의 총 급여액을 받는 근로소득자인 경우 올해 총 15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급여액 4천만원 연간 지출계획 총 의료비 150만 원 총급여액인 4천만 원에서 3는 120만 원이며, 지출한 의료비는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빼면 30만 원입니다.

의료비 공제 혜택 받기

총 연간 급여의 3 초과부터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액 기준으로 의료비 공제 혜택은 맞벌이 부부라면 급여가 적은 배우자 쪽으로 의료비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실비 보험을 이미 적용 받은 의료비라면 중복으로 공제가 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가정의 경우 출산시 산후 조리원에서 사용한 비사용 목적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에 2백만원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난임 시술비는 다른 항목에 비하여 30라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해당 의료기관에서 무조건적으로 관련서류를 받아 직장에 제출하셔야 적용이가능하니 해당하는 경우라면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몰아주기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맞벌이 부부는 원칙상 총 소득이 100만원을 넘어갈 경우,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만 합니다. 이때 공제 항목을 한 곳에 몰아줄 수 있는 게 있는 반면 중복적용이 안되는 항목들도 있는데요. 만약 중복적용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가산세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몰아줄 수 있는 항목은 유리한 사람에게 몰아줘서 상대방의 과세표준구간을 낮춰주거나 세금의 금액을 줄여줄 수가 있는데요.

몰아줄 대상을 정할 때에도 항목에 따라 소득이 높은 사람이 유리할 때가 있고 낮은 사람이 유리할 때가 있으므로 각 항목별 특징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봉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가능 기본적으로 몰아주기가 가능한 항목은 의료비입니다.

건강보조식품

또한, 건강보조식품을 구입등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직접 지출한 것이 아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출된 요양비 요양급여,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외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보험료도 몰아주기 불가능, 명의자 기준

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거나 다를 수가 있죠. 만약 스스로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 모두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스스로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스스로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의 보험료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보험료 지급해야지만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기본공제를 자신이 받으면서 자녀의 보험료 배우자가 지급한다면 부부 모두 보험료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등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액

대상자도 알아봤으니, 실질적인 의료비 세액공제액, 얼마큼 공제해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혜택 받기

총 연간 급여의 3 초과부터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액 기준으로 의료비 공제 혜택은 맞벌이 부부라면 급여가 적은 배우자 쪽으로 의료비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