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 알아보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 알아보기

노후에 대비하여 재정적으로 안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우리는 여러 사회보험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동하는 주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틀린점에 관해 더 제대로 알아보고, 두 제도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노후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사회복지 혜택입니다. 주로 노령자, 장애인, 사망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급자의 소득, 재산, 가족 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을 선정합니다. 정부에서는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며, 이는 연도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유족연금을 수령 중인 경우
공무원 유족연금을 수령 중인 경우

공무원 유족연금을 수령 중인 경우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 유족연금을 배우자가 수령하는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중 기초연금이 가능한 종류와 특례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제대로 확인 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족연금 감액
유족연금 감액

유족연금 감액

유족연금은 국민연금과 상이하게 감액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유족연금 자체 때문에 감액이 되지는 않으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워지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Case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82만 원, 유족연금 30만 원이 추가된 경우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82만 원에 유족연금 30만 원이 추가된 경우를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소득인정액 212만 원이 되며, 소득역전방지 감액으로 기초연금액이 10만 원이 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은 202만 원Case 유족연금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130만 원인 경우반면에 유족연금을 포함하여 소득인정액이 130만 원인 경우에는 2023년 선정기준액인 202만원과의 차이가 30만 원 이상 나기 때문에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지 않아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받으면 유족연금이 줄까?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로 3년 동안 소득과 독립적으로 지급되며, 소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정지되었다가 만 55세가 되면 다시 지급되었는데요. 지급사유 발생일이 1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지급이 재개되는 연령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1953 1956년생 56세 1957 1960년생 57세 1961 1964년생 58세 1965 1968년생 59세 1969년생 이후 60세 만 65세에는 소득과 독립적으로 유족연금을 받게 되므로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유족연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워지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정부가 직접 경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이 소득 활동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럽게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 18살 이상만 60세 미만의 국민은 가입 의무 대상자입니다. 10년 이상 납부 시 연금으로 받을 있습니다. 10년 미만은 만 60세에 일시금으로 받으면 됩니다.

가입자 범위

기초연금은 수급자에 한정되어 있으며, 국민연금은 여러 직업군에 속한 국민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지키고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가 노후를 대비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기초연금은 정부의 사회복지 혜택이고, 국민연금은 개인이 가입하여 자신의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도들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활용하여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유족연금을 수령 중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 감액

유족연금은 국민연금과 상이하게 감액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초연금 받으면 유족연금이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로 3년 동안 소득과 독립적으로 지급되며, 소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정지되었다가 만 55세가 되면 다시 지급되었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