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셀프 등록 방법 편의점, 지하철 요금등 영수증으로 현금영수증 직접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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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떼려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 한도, 그리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현금영수증을 얼마만큼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현금영수증제도란 구매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 스마트폰 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는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가능합니다.

총급여가 3,000만 원이라면 750만 원을 초과한 소비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총급여가 1,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의 20 초과 사용분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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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변경할까?

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변경할까?

개인소득 공제를 위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연말정산에서 30%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인 경우,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하여 부가세나 필요경비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개인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다면, 그것을 사업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부가세를 세금 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도, 그것은 사업체 지출을 증빙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사업자,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취소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 기간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영수증이나 무입출금 예금잔고 입금증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후 국세청이 이를 확인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포상금 지급 한도는 해마다 200만 원, 건당 50만 원입니다.

개인소비자 소득공제 대상범위

따라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연말정산 때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한도는 300만원 아니면 급여의 20이므로, 신고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가능한 많이 소비하면 그만큼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의 소비 40 도서, 공연, 박물관, 예술 전시관 이용 30 신용카드 사용 15 대중교통 이용 40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 30 사업자의 경우,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또한, 사업과 연관된 지출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확인

신용카드 공제한도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공제한도 30 연소득 25이상 소비해야하며 25 초과금액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한도가 존재하는데요. 공제한도가 있으므로 아무리 많이 써도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뭐 사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가 30이기 때문에 굳이 현금보다는 체크카드 쓰면 되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신다면 맞습니다. 세부내역을 들여다보시면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 등의 공제율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현금을 가지고 다니면서까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서 쓸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좀 더 효과적인 소득공제를 원하신다면 소득의 25를 확인한 후 캐시백이나 포인트혜택을 위한 신용카드는 절제하면서 사용하고 25초과한 금액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됩니다. 사실 저도 현금영수증에 엄청 목메면서 사용해왔는데 다. 부질없는 짓이었네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개인소득 공제를 위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연말정산에서 30%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사업자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취소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소비자 소득공제

따라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연말정산 때 제출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