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방법 총정리

직장인을 위한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방법 총정리

근로자 휴양콘도는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이 전국 유명 콘도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전국 51개의 유명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6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저렴한 비용으로 한화, 대명, 리솜, 켄싱턴 등의 유명 콘도를 관광 명소 전국 51개소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양콘도에 대하여 신청 방법 및 선택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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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우선순위

이용자 우선순위

이용가능점수가 높은 근로자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나이가 많은 근로자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처음 선택 기준임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해당연도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만원 단위 절상 기업규모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준본사지사으로 판단하며, 개인사업장의 경우 경영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점 해당으로 신청한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가점이 인정됩니다.

선정박수가 차감기준이므로 선정취소에도 이용가능점수가 차감됨에 유의 바랍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이용자 선정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이용자 선정은 주말의 경우 이용일 전월 15일휴일인 경우 전날, 평일의 경우 신청 후 7일 이내최대 이용일 전날입니다. 한화콘도 이용월 전 2개월, 리솜, 켄싱턴, 금호콘도 이용월 전 3개월 신청건에 대하여 콘도사 예약오픈일에 맞춰 선정결과 공지 예정입니다. 성수기의 영우 별로 공지 합니다. 이용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객시별지역, 이용일, 타입 동급 이용순위를 정하며, 이용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자동 선발합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배점기준 기본은 월평균 소득액이 기준임금 미만이면 50점, 기준임금부터 기준임금 110미만이면 40점, 기준임금 110이상 130미만이면 30점, 기준임금 130이상이면 20점입니다. 기준임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입니다. 기업규모가 50인 미만 일용근로자면 50점, 50인이상 99인 미만 규모면 40점, 100인 이상 299인 미만 규모면 30점, 300인 이상 기업이면 0점입니다.

기업규모는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개인사업장의 경우 경영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점은 취약계층에게 주어지며 해당년도 발급 증명서를 제출하면 각 5점씩 배점됩니다. 가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자녀만 15세 이하 자녀 3명 이상가정이 입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이용가능점수 차감기준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이용가능점수 차감기준은 1박 선정당 성수기에 20점, 주말에 10점, 평일에 0점입니다. 선정박수가 차감기준으로 선정취소에도 이용가능점수가 차감됩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이용제한 기간 기준 평일의 경우 취소일 기준 이용일 6일에서 4일 전이면 이용 제한 기간은 취소일로부터 3개월이고, 취소일 기준 이용일 3일에서 1일 전이면 이용 제한 기준은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고, 취소일 기준 이용일 당일, 노쇼이면 취송이로부터 1년간 이용을 제한 당합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신청 절차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신청 절차는 근로복지넷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상단의 서비스 신청, 휴양콘도, 휴양콘도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공단에서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를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확인 문자를 전송하면 예약이 확정됩니다.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되며 팩스를 전송하여야합니다. 팩스번호는 05052823230이며 팩스 전송시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이용 및 변경 안내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은 문자 아니면 이메일로서 발송된 예약번호로 해당 콘도에서 체크인 후 이용하면 됩니다. 근로복지넷 누리집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결과 확인 메뉴를 통해 선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요금은 근로복지넷 누리집에서 서비스 신청, 휴양콘도, 보유콘도 및 요금 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이용지역 변경이 불가합니다.

변경을 원할 경우 선택 취소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용자 우선순위

이용가능점수가 높은 근로자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나이가 많은 근로자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처음 선택 기준임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해당연도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만원 단위 절상 기업규모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준본사지사으로 판단하며, 개인사업장의 경우 경영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이용자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이용자 선정은 주말의 경우 이용일 전월 15일휴일인 경우 전날, 평일의 경우 신청 후 7일 이내최대 이용일 전날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이용가능점수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배점기준 기본은 월평균 소득액이 기준임금 미만이면 50점, 기준임금부터 기준임금 110미만이면 40점, 기준임금 110이상 130미만이면 30점, 기준임금 130이상이면 20점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