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부모가정 생활비 신청방법 및 지원혜택,자격조건
한부모가정 지원금이란, 이혼별거사별 등의 이유로 인해 부 혹은 모 중 한 사람과 만 18세 미만의 자녀들로 구성된 가정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일을 말합니다. 부 혹은 모와 만 18세 미만 자녀로 구성된 가정 혹은 조손가정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기준 52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가정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급여 기준 60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됩니다.
공통조건으로 재산은 대도시의 경우 6900만원 이하, 중소도시 4200만원 이하, 농어촌 35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추가 아동양육비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손주를 키우는 한부모가정이나 만 35세 이상 미혼인 한부모가정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 원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부모 나이가 만 25세 35세 이하인 한부모가정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부모 나이가 만 25세 35세 이하인 한부모가정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 원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금액으로, 자녀의 나이와 가정의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이상 자녀에게는 월 20만원이 지급됩니다. 2023년 2인가구 기준으로 60이하 중위소득 기준 약 207만 원이면 해당됩니다. 추가 아동양육비를 보시면 조손 가족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은 만 5세이하 아동 월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 만 5세이하 아동 월 10만원, 만6세 이상 만18세 이하 아동은 월 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한부모가정 지원금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생계비생활보조금 총 네 가지로 나뉩니다. 아동양육비아동양육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추가아동양육비추가아동양육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 중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은 1인당 월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은 1인당 월 10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은 월 5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신청은 조건을 총족하는 경우에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관할 행복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이 완료되면 조사를 거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외 지원서비스한부모가정 지원금 외에도 여러 혜택이 있으며 ,명확한 내용은 아래 연관 파일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가 아동양육비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금액으로, 자녀의 나이와 가정의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생계비생활보조금 총 네 가지로 나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