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실업급여 자격확인 모의확인 해보기 (쉽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되거나 계약기간의 종료 등 비자기주도적인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게 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고용 활동을 하는 경우에 정부에서 실업급여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실업급여 수급기간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에 관해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혹은 퇴직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해줌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고용 활동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실직 기간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대상
실업급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실업급여 자격확인고용노동부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이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최대 50 지원?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소득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기준보수의 60로 산정되므로, 자영업자의 평균소득보다는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최대 지원율이 50에서 60로 상향됩니다. 이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정부의 수고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다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고용 준비를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으면 교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수당은 기준보수의 20%로 산정되며, 실업급여와 병행하여 지급됩니다. 즉, 실업급여와 교육수당을 합하면 기준보수의 80%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해 창업을 하거나 다른 사업에 투자할 경우에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방법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요구됩니다. 이 기간이 길수록 지급되는 금액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연령 연령에 따라 지급 기간이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수입이 있을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연속적인 구직활동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교육이나 훈련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240일 동안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근로자의 연령이나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식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실업급여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분명한 경제적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질문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홈페이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실업급여 신청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신청과 실업인정신청으로 나누어 집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의 경우는 전산상 수급여부 판단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인정신청은 수급자격인정을 받은후 구직활동내역을 4주단위로 제출하는것을 말하며, 23회차, 5회차 이후의 실업인정 유형이 인터넷 대상자인 경우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신청 메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실업인정인터넷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저도 자격이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우선적으로 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운영 측면 해고, 권유 퇴사 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두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 자체적으로 회사를 그만두셨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대상
실업급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최대 50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소득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 방법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요구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