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은 추월차선일까요 주행차선일까요

1차선은 추월차선일까요 주행차선일까요

내 일상정보 3. 황색신호 위반사고무리한 전개 1차량이 교차로 진입 전에정지선 기준 황색 주의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무리하게 진입하다가 진행신호에 따라 출발한 2차량과 충돌 사고 야기한 경우 결과 가해차 1차량 피해차 2차량 4. 황색 주의신호에 사전출발 사고 2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교차로 진입 중 주의신호로 바뀌어 신속하게 통과하려고 하는데 마침 반대편에서 사전 출발하여 진행한 1차량과 충돌 사고 야기한 경우 결과 가해차 1차량 피해차 2차량 5. 좌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사고 1차량은 좌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 좌회전 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2차량과 충돌한 경우에 가해차 1차량피해차 2차량 신호기에 보조표시적색 신호시 혹은 보행 신호시 좌회전, 좌회전시 유턴, 비보호 좌회전 등가 있을 경우 그 표시내용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추월차로에서 몇 분을 달려야 단속이 되나요
추월차로에서 몇 분을 달려야 단속이 되나요

추월차로에서 몇 분을 달려야 단속이 되나요

추월차로에서 몇 분을 달렸는지, 몇 km의 속도로 달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용도에 맞게 차로를 이용했는 지에 따라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1분을 달려도 추월과 독립적으로 정속주행을 했더라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월을 위해 3분을 달렸지만 추월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지속되어 추월차로 주행이 길어졌다면 이는 단속 대상이 아니겠지요. 이 부분에 있어 운전자와 단속 경찰관 간의 의견 다툼이 어느 정도 예상되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절 등 정체가 심한 경우에도 무조건 차로를 하나 비워둬야 한다면 아주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교통 혼잡 등으로 모든 차로의 주행속도가 80kmh 이하 일 때는 추월차로를 주행차로로 이용해도 됩니다.

차선과 연관된 표시선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속선 차량이 넘어서서 주행하면 안 되는 선입니다. 예를 들어, 중앙선은 양방향 통행을 구분하는 선으로, 절대 넘어서서 주행하면 안 됩니다. 또한, 교통분리대나 안전섬 등의 옆에 있는 선도 연속선입니다. 연속선은 보통 하얀색이나 노란색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점선 차량이 넘어서서 주행할 수 있는 선입니다. 예를 들어, 차선 구분선은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선으로, 점선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또한, 진입로나 진출로 등의 옆에 있는 선도 점선입니다. 점선은 보통 하얀색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이중선: 연속선과 점선이 함께 있는 선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의 중앙에 있는 이중선은 한 쪽 방향에서는 연속선이고, 반대편 방향에서는 점선입니다.

편도 4, 5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편도 4, 5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편도 4, 5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4차선, 5차선 도 비슷하게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로, 나머지 차로는 홀수라면 오른쪽 차로가 하나 더 많아지고요.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편도 4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만약 버스 전용차로가 있다면 버스전용차로는 따로 구분해 놓고, 나머지 차로 첫 번째가 추월차로, 이후에 반으로 나누어서 적용합니다. 일반 승용차 타시는 분들은 모든 차로로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정차로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애매한 분들은 왼쪽차로와 오른쪽 차로 구분하는 방법을 잘 확인하셔야 피해가 없으실 겁니다.

특히 소형 트럭이나 픽업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은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편도 2차선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아래 차선수에 따라 설명해 드리자면, 2차선 도로에서는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선, 2차로는 주행차선이 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차로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도로에서는 당연히 1차로는 왼쪽차로, 2차로는 오른쪽 차로가 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차종 구분 없이 모든 차량들이 전부 2차로로 통행해야 하고 추월 시에만 1차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는 좌회전 시, 앞지르기할 때에만 오른쪽 차로 차량이 왼쪽 차로 통행이 잠깐 가능합니다.

지정차로제 위반 시

이와 같이 지정차로제 위반을 하게 되면 차종과 도로의 종류에 따러 과태료나 범칙금이 3만 원에서 6만 원, 벌점은 10점씩 부과됩니다. 혹시 내 차량을 누가 블랙박스로 찍어 신고해서 교통범칙금이나 최근 단속된 내역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바로 조회해 보세요. 경찰청교통민원 24이파인 일반도로 위반 시 벌점, 과태료, 범칙금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위반 시 벌점, 과태료, 범칙금 보통 소형 트럭하고 픽업트럭들은 어느 도로에서든 1, 2차로에서 주행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보고 타 운전자나 보행자가 국민 신문고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과태료, 벌점등의 손해를 보실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최근들어 암행순찰차 단속도 활발해져서 오른쪽 차로에 해당하는 차량 운전자분들이라면 내 차의 차로를 제대로 알고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길, 도로 영어로 말할 수 있는 road와 street 차이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월차로에서 몇 분을 달려야 단속이

추월차로에서 몇 분을 달렸는지, 몇 km의 속도로 달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도 4, 5차선 도로 고속도로,

4차선 5차선 도 비슷하게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로, 나머지 차로는 홀수라면 오른쪽 차로가 하나 더 많아지고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도 2차선 도로 고속도로,

아래 차선수에 따라 설명해 드리자면, 2차선 도로에서는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선, 2차로는 주행차선이 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차로 구분이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