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부모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 가능해진다

다자녀부모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 가능해진다

인사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근무연차 짧은 일반 공무원 승진소요 최저연수도 대폭 단축 앞으로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일반 공무원의 경우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대폭 단축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사처는 진행 중인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과제를 이행하고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인사처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때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으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인원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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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조기수령제도


공무원연금 조기수령제도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처럼 최대 5년 전부터 연금을 조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없어서 현재를 얼마를 벌고 있든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로 연금을 받으면 정상적인 연금 개시 연령에 받을 금액보다. 적게 받게 되는데 공무원연금은 1년마다. 5씩 감액한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예시 조기로 연금을 받으면 공무원연금이 최대 255년 times 5 줄어듭니다.

2024년 연금 인상률

그렇다면 2024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은 몇프로일까요? 2024년 퇴직 공무원 연금 인상은 3.6로 결정되었습니다. 3.6 인상 결정된 이유로는 2023년 12월 물가 상승률이 3.3 상승했기 때문에 좀 더 오른 3.6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공무원 연금은 3.6 인상된 금액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