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 계약 계약서 확정직선 받는법 발급 확인법
이번 글은 전세 임차 계약서 확정일자 확인 방법에 관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전에도 임차 계약에 관련해서 다뤄본 적이 있지만 꽤나 많은 부분들을 준비해야 하고 알아봐야 하는데요, 확정 일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임차 계약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전세계약사항을 체결할 때 쓰는 서면 계약서입니다. 전세 임차 계약서에는 전세금, 임대기간, 보증금, 관리비, 재임대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세 임차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방문 신청의 장단점과 준비물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방문 신청과 인터넷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등기소, 법원, 공증사무소에 임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갖고 가면 됩니다. 비용은 600원입니다. 방문 신청의 강점은 즉시 확정일자인을 찍어주고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업무시간 내에 방문해야 하고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방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원본임대차계약서 원본임대차계약서는 무요건 원본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복사본이나 스캔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분증: 신분증은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합법인 신분증으로 준비합니다. 인지: 인지는 확정일자 부여 비용으로 600원짜리 인지를 구입하여 준비합니다.
전세 계약 사기 예방 최우선변제권 전세권설정
최첫번째 변제권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전세권 설정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전세 계약사항을 맺은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차 계약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서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사항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요건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등기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등본에 직접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조하여 등기부등본의 마음껏 등기를 할 수는 없으니 전세권 설정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점유의 관계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요건 중의 하나로 이외에도 전입신고, 점유 등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변화하는 것으로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점유란 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계약 종료일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나 점유가 없으면 확정일자만으로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전세 계약 사기 예방 최우선변제권
이런 장치를 해두는 이유는 최우선변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 임차하는 주택이 경매, 공매가 진행될 때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파산 등의 이유로 집이 넘어갔을 때 남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최첫번째 변제권입니다. 순위가 빠를수록 자신이 받을 돈을 다. 받을 확률이 커집니다. 반대로 뒤로 밀려날수록 못 받을 확률이 커지겠죠. 그래서 최우선변제권을 1순위로 획득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또 실제로 거주도 해야합니다.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를 하는 점유, 서류상으로 전입되는 전입신고, 전세계약사항을 체결한 날짜 확인 확정일자까지 세 가지가 합쳐져야 최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는?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대항력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대향력은 어떠한 경우에서 손해를 최소화하고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법률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이런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우의 이전을 말하며,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임대인으로부터 집을 인도받아서 자신이 직접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전입신고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사 이후에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 전입을 신고해야 합니다. 대항력은 주민등록을 한 날 다음날 0시부터 발생을 하게 됩니다.
동사무소 활용
조금은 많은 분들이 확정일자를 법무사나 인터넷이 아닌 동사무소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약서와 신분증을 갖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 창구를 안내해 줍니다. 거기서 수수료 600원을 지불하고, 신분증과 서류를 제출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서류의 검증을 걸치고 승인이 되면 담당자가 확정일자 직인을 계약서에 찍어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방문 신청의 장단점과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방문 신청과 인터넷 신청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 사기 예방 최우선변제권
최첫번째 변제권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전세권 설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점유의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요건 중의 하나로 이외에도 전입신고, 점유 등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