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산재 일괄적용사업개시 신고 방법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산재 토털서비스에서는 건설회사나 지점이 있는 일괄 적용 사업주를 위해 일괄 적용 사업개시 신고를 단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건설회사에서 많이 활용하는 메뉴로, 공사 수주로 일괄적용 현장 발생 시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미 신고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답니다.
보험가입증명원4010 내역 기재
보험가입증명원40101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내역을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보험구분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두 개 모두 체크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장등록번호 6 으로 선택합니다. 사업장등록번호 0은 본사입니다. 본사로 선택하면 사업개시번호에서 현장 검색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개시번호에 있는 돋보기 표시를 클릭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장을 선택할 수 있어요.
현장 선택이 끝나면, 아래에 있는 칸들을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사용 목적 선택란에서는 연관된 내용을 선택합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 모르겠다면, 기타로 설정한 후 비영리법인 혹은 기타를 선택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기간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는 서류이지만 모든 경우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신고는 아닙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근로자가 요청을 하거나 혹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신고요청이 있는 경우에 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 물론 근로자의 요청 등이 없더라도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만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상실신고와 비슷하게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가 신고기간이지만,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직 신고기간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직 근로자는 그날 근로를 개시하고 종료되는 형태의 근로계약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입사신고자격취득, 퇴사신고자격상실의 개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일용직 근로자는 한 달 동안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자의 획득 및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신청내용 입력 후 접수
보험구분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체크합니다. 일괄적용사업장관리번호에 있는 돋보기를 클릭하면, 해당 기업 내역이 나옵니다. 관리번호를 확인하면 사업자번호0, 사업자번호6이 있는데, 사업자번호0 은 본사를 의미하고, 사업자번호6 은 현장을 의미합니다. 상황에 맞는 관리번호를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공사현장내역은 계약서에 쓰여진 내용과 대조하여 작성하도록 합니다. 재료환산액란은 원가계산서에 재료비가 있으면 재료환산액은 0원입니다.
나라장터 계약번호 입력 시에는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첨부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신청서 파일첨부”에는 계약서를 스캔하여, PDF로 전환 후에 첨부합니다.
증명원 출력
아래와 같은 서류를 출력할 수 있도록 창이 나옵니다. 출력 및 PDF파일화 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마다 3월에는 지난 1년간의 모든 공사에 대한 확정보험료 자진신고하여 납부하고, 앞으로 1년간의 모든 공사에 대한 개산보험료 추정하여 납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산재가입증명원은 해당 현장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고용산재완납증명원은 현재 고용산재보험료를 체납 없이 모두 납부한 상태라는 것을 심사숙고하는 용도로 제출합니다.
공사 개시가 되는 시점에 미리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하고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을 심사숙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가입증명원4010 내역
보험가입증명원40101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내역을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제출기간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는 서류이지만 모든 경우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신고는 아닙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일용직 근로자는 그날 근로를 개시하고 종료되는 형태의 근로계약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