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 임금 126만원, 8,1% 올라

내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 임금 126만원, 8,1% 올라

더불어 사는 삶 내년 최저임금 시급 6천30원임금 126만원.8.1 올라송고시간 20150709 0105 노동계 불참 속 공익위원안 표결전체 27백발백중 16명 투표 참여노동계 턱없이 낮은 금액 vs 경영계 중소기업 큰 부담 될것 서울뉴스 안승섭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천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 폭은 지난해 7.137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1 주휴수당 계산방법
1 주휴수당 계산방법

1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계산 방법은 하루 8시간 근무한 것에 대한 시급을 곱한 값이 주어집니다. 근무 형태에는 차이가 없으며, 주휴일에 일하든 쉬든 하루치 임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 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한 경우 하루치 평균 임금, 즉 일당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그에 비례하여 줄어듭니다.

3 주휴수당 조건
3 주휴수당 조건

3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임금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유급휴일 조항은 4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업종이나 근로 형태(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등)에 독립적으로 해당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의미와 계산 방법
평균임금의 의미와 계산 방법

평균임금의 의미와 계산 방법

평균임금은 대표적으로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산정 시에 산출하는 임금으로 평균임금의 산출 사유가 발행한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한 임금의 총액과 총일수로 분배해서 계산합니다. 3개월을 일평균 임금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를 적용하고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1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7월에 퇴사하고 5월 총 급여 240만 원, 6월 총 급여 230만 원, 7월 총 급여 240만 원이었다고 가정하고 평균 임금을 계산해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4 근로기준법 17조 요약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일주일을 기준으로 취업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준수하여 일하는 모든 형태의 근로지각 아니면 조퇴를 포함하며, 결근은 제외를 규정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의 일부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으로 간주되며,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휴일 없이 근로시키면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용직

일용직의 주휴수당 계산법은 일반 임금 근로자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주일 중 6일을 만근 기준일로 간주합니다. 비가 오거나 공정상 쉬게 된 날은 휴업일이 아닌 일반 휴일로 취급됩니다.

만약 일용직이 주 6일을 전부 근로한 경우, 계약에 따른 일일 급여액을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이 산정은 일의 시작일과 독립적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한 주로 보고, 그 기간 동안 6일을 만근한 주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유급주휴 시간과 주휴 수당 계산법

근로기준법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유급 주휴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휴시간은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에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 시간 이상 근무하고 하루라도 결근이 없어야 지급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 15 시간 미만자와 1 주에 하루라도 결근이 있다면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시간 X 최저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시간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최대 8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별 급여계산 방법

기본적으로 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하루8시간가 대부분인데요. 이 때는 굳이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최저임금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금액으로 책정을 하시면 됩니다. 2020년 기준으로 1,795,310원이 최저월급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일하는 시간이 40시간이 벗어나게 되면 계산이 살짝 달라지는데요. 이같은 경우애 주의해야 하는 점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주소정 근무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주의점

휴게시간식사시간, 휴식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 몇가지 예시를 들어서 임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3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의 의미와 계산

평균임금은 대표적으로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산정 시에 산출하는 임금으로 평균임금의 산출 사유가 발행한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한 임금의 총액과 총일수로 분배해서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