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대처는 내용증명으로 시작하세요
POWERED BY TISTORY 블로그 포스트 내 검색검색 우리 집은 슬리퍼 착용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아랫집에 손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지내며 오랜 시간 착용을 해서 그런지 맨발로 다니는 것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처음 슬리퍼 착용을 생활화 할려면 어지간히 귀찮은 일이 될 것입니다. 생각나면 신고 아니면 안 신고 이런 식이 될 것입니다. 최근 동안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아래층에 손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층간소음 매트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야 소리를 잡아 준다고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층간소음 줄이는 방법
가장 먼저 바닥재를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충격흡수 효과가 뛰어난 소재를 고르는 것이 좋은데요. 마루바닥보다는 장판 종류가 훨씬 낫고, 두께가 두꺼운 매트를 깔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구 배치 시 벽 쪽에 딱 붙여 놓는 것 보다는 약간씩 간격을 두는 것이 좋고, 의자 다리 밑에 소음방지 패드를 부착하거나 양말을 신겨주는 것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늦은 밤 시간에는 가급적이면 큰 소음을 내지 않는 것이 좋겠죠? 푹신한 슬리퍼도 도움이 됩니다.
이벤트 소음은 이웃에게 미리 양해를 구해보세요. 집들이, 아이들 생일파티, 인테리어 공사 등 늦은 밤과 이른 아침에는 세탁기와 청소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복소음으로는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커집니다.
이사 후 리모델링시 소음은?
이사후 베란다. 확장, 출입문 이중문 설치등 리모델링을 하여 입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리모델링 공사는 하루 이틀만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공사소음 이 무조건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공사 소음 한계 데시벨은 65데시벨입니다. 주거지역 기준 낯시간은 65데시벨 미만으로 지정해서 있는데요,저희가 하는 보편적인 대화가 5060데시벨이며, 65데시벨이 넘는다면 일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음이라고 지정해서 있습니다.
우선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65데시벨을 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하는데, 공사를 하다보시면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대상 및 지원내용
저소득층13 분위은 무이자, 중산층47 분위은 유아가 있는 경우 1 낮은 금리 융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거의 기존 장판처럼 깔끔하게 시공이 가능하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가 있는 가정뿐만 아니라,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계신 가정에서도 많이 시공을 하신다고 합니다. 해당 융자지원은 시공업체를 통해 진행하셔도 되고, 자신이 직접 층간소음 매트를 구매하여 직접 시공하셔도 융자지원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 피해보상 받은 사례
이럴 경우 시공사를 대상으로 손해보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1월 판결-부실시공으로 아파트 층간소음을 야기한 시공사가 아파트 입주민에게 보수비의 70%인 28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법원이 판결한 내용은 “층간소음 차단성능 미달 하자”는 아파트 입주민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요한 하자입니다. 라고 판결하였다고 합니다.
적극적인 이웃소통
적극적인 이웃소통은 이웃간의이웃 간의 소통을 늘리고, 층간소음 이슈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웃 간의 소통이 적으면,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웃 간의 소통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서로 알고 지내는 경우에는 이해하고 배려하는 범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커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 간의 소통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1. 인사하기 아침이나 저녁에 엘리베이터 등에서 만나면 인사를 주고받는 것은 이웃 간의 소통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2. 대화하기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생활 패턴을 이해하고, 서로의 문제점을 공유하면 층간소음 이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여가생활 : 여가생활 을 하면서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면 이웃간의 소통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파손,철거시
또한 파손,철거시 소음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럴때에는 입주민의 2분의1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로서 본인집에도 언젠가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장기간 공사소음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이 된다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의제기 및 피해보상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층간소음 줄이는 방법
가장 먼저 바닥재를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이사 후 리모델링시
이사후 베란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대상 및 지원내용
저소득층13 분위은 무이자, 중산층47 분위은 유아가 있는 경우 1 낮은 금리 융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