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유권해석
동별 대표자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선거구 입주자등소유자임차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되어 아파트 내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동별 대표자는 소유자가 가능하지만,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5항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데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그 항목으로 일반관리비, 청소비,소독비,엘리베이터 유지비,난방비, 급탕비,수선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상기의 관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질의하신 주택기금대출이자는 관리비 항목으로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자부담 주체는 임대사업자가 되어야 함을 적절한 것으로 보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회신내용에 관하여 추가 질문이 있을실 경우 주거복지기획과000000000,담당 000 주무관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업 중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개업 공인중개사의 휴업기간에 중개보조원이 독단적으로 중개행위를 하여 벌금형을 선 고받았을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책임을 지게 될 물을 수 있는지, 그와 연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공인중개사법」 제50조의 양벌규정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등 대한 관리 책임을 지게 될 묻기 위한 것으로 ldquo;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양벌규정을 적용 하는 것은 책임주의원칙에 반해야만 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례(rsquo;07.11.20)rdquo;를 참고하 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중개보조원의 법 위반행위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있었 는지를 검토하여 양벌규정을 적용(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지를 판단하여야 합니 다.
또한, 양벌규정은 벌금형을 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개보조원의 벌금형 선시 를 이유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공동 사용 가능 여부
사업자등록을 할 때, 한 사업장에 별도로 구분된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 두 개 이상 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부동산중개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중개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도 사무실 이 별도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중개업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13조에 따라 실제 일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사업장에 2개 이상 사업자가 있는 경우 단 순히 사업장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만으로 사업자등록 발급이 거부되 지는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3조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6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 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있습니다.
공동중개사무소 상호명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6항에 의거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다른 개업공인중개 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공동 중개사무소의 경우 A공인중개사사무소, A공인중개사사무소합동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공동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해서는 규정된 내용이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는 ldquo;합동rdquo; 아니면 ldquo;공동rdquo; 사무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습니다.
오피스텔은 어떤 양식을 이용해야 하는지?
업무용 오피스텔이지만 주거용으로 임대차하게 되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주거용 건축물로 작성해야하는지? 비주거용건축물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bull 오피스텔의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건축물대장 등 공 부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비주거용 건축물로 보아 확 인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함 이것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국토부 유권해석을 살피어 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업 중 중개보조원의
개업 공인중개사의 휴업기간에 중개보조원이 독단적으로 중개행위를 하여 벌금형을 선 고받았을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책임을 지게 될 물을 수 있는지, 그와 연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행정처분이 가능한지?「공인중개사법」 제50조의 양벌규정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등 대한 관리 책임을 지게 될 묻기 위한 것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양벌규정을 적용 하는 것은 책임주의원칙에 반해야만 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례(07.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공동 사용 가능
사업자등록을 할 때, 한 사업장에 별도로 구분된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 두 개 이상 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부동산중개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중개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도 사무실 이 별도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공동중개사무소 상호명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6항에 의거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다른 개업공인중개 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