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물리적인 힘 뿐이다 CJ대한통운 본사 무단점거(ft추악한 민낯)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1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택배노조는 오전 11시 30분께 200여명의 택배노동자들이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점거농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추가 조사
노란 봉투 법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데서 유래합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가해지는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해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란 봉투 법 찬성 의견 1 손배가압류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망가뜨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탄압은 너무 구시대적인 행동입니다. 2 한국에서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 중 하나라도 위법하면 불법파업으로 손해 청구가 가능한데 정리해고 반발 파업은 대한민국에서 경영권을 침해해 불법입니다.
이는 저희가 생각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파업과는 다른 의미에서 손해배상 청구받을 경우 심각한 손해를 볼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반발 의견 1 노조의 불법행위를 조장할 소지가 크다.
현직자에게 할 질문
1. 불법을 행하고 있었으나 정부는 왜 법과 원칙을 기반으로 공권력을 덧붙이는 것이 어려운가? 2. 노조원들은 시너를 들고 불을 붙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테러로 보기는 어려운가? 2. 한 번에 운송료 30를 인상할 수 있는 사업장이 있는가? 파이낸셜뉴스 fn사설 불법파업 면죄부 노란 봉투 법 입법 가당찮다. 아시아투데이 사설 파업 부추기는 노란봉투법 모두 패자로 만든다. 한국기자협회 파업 손배와 노란봉투법 cpbc News 김혜진 민주당, 노란봉투법 추진해야 매일 노동뉴스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의 절규 일할수록 손해 나요 거의 모든 파업은 분명히 요구해야 하고 협상해야 하는 부분을 가지고 시작할 것입니다.
평화적인 방안으로 행해진다면 제일 좋겠지만 내용을 강하게 어필할 때는 언어든 행동이든 과해질 수 있다고 생시야각 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은 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