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비 1탄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계산 방법

연말정산 대비 1탄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계산 방법

2024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세액공제 한도, 제출 서류 등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와 소득요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인적공제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라 할지라도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인적공제 기준 나이와 소득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해 인당 1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인 4인가족의 경우 1명당 150만 원씩 총 600만 원이 기본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연말정산 추가공제

연말정산 추가공제

연말정산 추가공제는 인적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혹은 경로우대자인경우 추가로 더 공제가 됩니다.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 원,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1인당 100만 원을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추가공제는 배우자가 있거나 없는 여성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50만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혹은 입양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공제는 100만 원이며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인적공제는 무엇인가요?
인적공제는 무엇인가요?

인적공제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적공제를 통한 부양가족을 빠짐없이 입력하는 것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많아지면 기본적으로 기본공제가 1인당 150만 원을 포함하여 인적공제 대상자의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이 함께 포함되므로 절세 혹은 환급받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의 경우 교육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많을 것이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의료비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이점을 잘 파악하셔야 하고 혹시 올해 적용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내년을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란 소득공제항목 중 가장 일반적인 항목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추측 환급금 미리 조회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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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한도를 쭉 살펴봤는데요. 이 많고 복잡한걸 하나하나 어떻게 알고 준비를 할까요. 그냥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인데요. 하지만 이 모든 요건을 다.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내야 할 세금만큼만 공제요건을 채우면 되니까요. 그렇다면 자신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준비를 할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우리는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연마다 10월 말11월 초 즈음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빠르게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의 사용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 인적공제

인적공제 항목은 부양가족에 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인데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이 넘지 않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해 명당 연간 150만 원 공제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일 경우 추가공제 -장애인 : 200만 원 -경로우대자 : 100만 원 -한부모 : 100만 원 -부녀자 : 50만 원21 연금 및 보험료 공제

공적연금과 건강보험료, 조인장기요양 보험료, 고용보험료의 본인 부담금 등이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동거유무에 따른 공제요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양자는 주민등록상으로 함께 있지 않아도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생계가 힘들어 주소는 달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을 경우에도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형제자매나 수급자는 주민등록표상 근로자의 주소 혹은 거소에서 함께 동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이직, 사업 혹은 근무 등의 이유로 일시적 이전일 경우 나이와 소득 조건에 맞을 경우 부양가족 등록을 통한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준 시기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시기는 과세기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양가족이 죽은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하며 장애가 완치된 경우 완치판정 전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적공제 기준 시기 예를 들어 2023년 12월 30일에 결혼한 경우 2024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요건에 부합되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에 결혼한 경우 2025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의 기준은 혼인신고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추가공제

연말정산 추가공제는 인적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혹은 경로우대자인경우 추가로 더 공제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적공제를 통한 부양가족을 빠짐없이 입력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추측 환급금 미리 조회해

연말정산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한도를 쭉 살펴봤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