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준비해야할 것들 ( 퇴사 전 서류)

퇴사 전 준비해야할 것들 (+퇴사 전 서류)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 이미 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퇴사를 준비할 때 우리들이 챙겨야 하는 서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번에는 퇴사를 준비하는 당신에게 필수적인 서류들이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시 우리들이 꼭 챙겨야 하는 서류들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목록들을 잘 확인하시고 퇴직 후 다시 회사로 연락하셔서 요청하시는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보통 퇴직 후 퇴직금이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얼마의 금액이 나오는지 그리고 제대로 정산을 받았는지 확인이 힘들기 때문에 이 서류를 회사로부터 미리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서류 보존 의무
서류 보존 의무

서류 보존 의무

먼저, 인사팀은 왜 근로자와 연관된 서류를 보관해야 할까? rarr 법입니다. 법.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필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사 업무를 하며 법적으로 의무보존해야 하는 서류뿐만 아니라, 고용노동쪽 근로감독을 대비하여 유지보관하는 서류도 중요합니다. 관련해 2번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근로자의 고용, 해고, 퇴직에 관련한 서류 역시 보관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서, 해고통지서, 퇴직증명서 혹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퇴직처리의 경우에도 연관 서류가 있다면야 이를 퇴직 연관 서류로 보고 보관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관련해서, 퇴직급여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업무를 제공했고, 퇴직급여 지급 기준을 충족했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급여 연관 내용은 추후 철저히 포스팅하겠습니다.

퇴직 증명서
퇴직 증명서

퇴직 증명서

은행권이나 정부기관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받기 어려운 서류이니 가급적 한두 부 정도는 받아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번외 퇴직 전 신용대출 혹은 마이너스 통장을 미리 만들어주세요.

퇴사전 미리 신용대출 혹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퇴사후 수입이 없습니다.보니, 오랜기간 이직 준비 혹은 사업준비 혹은 급한 돈이 쓰일때가 있습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신용대출이나 혹은 마이너스 통장을 미리 만드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근로자 명부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 종사업무, 고용일 및 계약기간, 퇴직일과 사유 등 필요한 내용들을 포함하는 명부입니다. 근로자가 신규 입사하게 되면 이력서에 기재한 규정이 그대로 옮겨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를 좀 더 확장하여 인사기록부 형태의 직원 명단 관리를 하는 회사도 있다필자는 전 회사에서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 좀 더 확장한 인사기록내용을 인사기록카드라는 형태로 별도 관리했었다.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 입사와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만들어져야 하고,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도 3년간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

자진퇴직 실업 수당 신청 시 필요서류

자진퇴직 후 실업 수당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요서류 중 공통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이며 각 경우에 따라 필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진퇴직 사유 중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만약 입증할 위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려워지겠지요. 위 사유로 자진퇴사를 하시게 된다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미리 청하고 발급받아 나오세요. 정규근로자의 형태로 일하는데 프리랜서 계약으로 하여 4대보험 대신 3.3 사업소득세를 떼거나, 사업주가 4대보험 처리해주기로 하고는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달 이내 확인해보시고 안되어 있다면야 회사측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번외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직장에 다녔을 때는 건강보험을 회사와 반반 내셨을 겁니다. 하지만 퇴사를 하면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됩니다. 이로 인해 부담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가족분들 중에 회사를 다니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분 아래에 본인을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피부양자로써의 조건은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는 500만 원 이하자 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필수 서류 4가지와 퇴직전후 하면 유익한 번외 3가지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어서 퇴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챙길 건 꼭 챙겨서 손해 보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퇴직 후 이직 혹은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류 보존 의무

먼저 인사팀은 왜 근로자와 연관된 서류를 보관해야 할까? rarr 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근로자의 고용, 해고, 퇴직에 관련한 서류 역시 보관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증명서

은행권이나 정부기관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