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당신도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법률상식

근로기준법위반 당신도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법률상식

휴게시간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업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휴일수당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휴일수당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휴일수당 주휴수당

근로자에게 휴식과 보상을 제공되는 근로기준법의 집중해야 하는 내용 중 하나가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주당 최소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해당 휴일에도 임금을 주는 보상입니다. 이 수당은 여러가지 근로자 유형에 적용되며, 근무시간과 일주일에 근무 중인 일수를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해당하며, 다음주 출근 예정이면 발생합니다.

퇴사자에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예를 들어 8시간 X 9,620원 최저시급로 계산됩니다. 또 다른 부분은 유급휴일 근무시의 휴일수당입니다. 이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기준 발생
근로기준법 연차 기준 발생

근로기준법 연차 기준 발생

노동법에 의하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간 1년 이상

해마다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근속 연수가 3년 이상이면, 해마다 1일씩 가산되어 적용됩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신입사원이나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 시 다음 달부터 사용 가능한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은 근로자의 근속 기간에 따라 다르며, 이는 근로자의 휴식과 건강한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필요조건 1 업무시간 중간에 제공

업무시간 도중에 제공되어야 하는 휴게시간은 그 말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출근 전과 퇴근 후의 시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근 전과 후는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휴게시간은 무조건적으로 업무시간 중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를 어기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 중이기만 하면 휴게시간을 언제 제공할지는 사업장의 사정과 취업계약서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계약서에 휴게시간 제공 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의 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의 사정상 휴게시간이 자주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면, 취업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사항을 단서조항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수면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보호사라는 분들이 있어요.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 분들 곁에서 24시간 돌봐주시는 분들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요양원에서 일했던 요양 보호 전문가 4명이 요양원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소송을 냈는데, 수면심야 대기 시간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이 2021년 2월 요양 보호 전문가 분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요양원 측에 임금을 마저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휴게시간 위반 시 범칙금 부여

제110조 내용위반에 대한 내용 사실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회사의 크고 작음을 떠나 노사 간 갈등이 심해지면 일하기 힘들어집니다. 회사에서 이와 비슷한 부분을 잘 지키고 노동자의 권리에 대하여 신경을 써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에 대한 이런 휴게시간이 제대로 안 지켜질 경우 신고에 의해 2년 이상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부분을 넘어서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공휴일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은?

공휴일에 출근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을 근무한다면 휴게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시간 근로시간에 30분 휴게시간이 필요하지요. 2가지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900 출근 rarr 2시간 근로 rarr 11001130 휴게시간 rarr 11301330분 2시간 근로 rarr 1330 퇴근 0900 출근 rarr 3시간 근로 rarr 12001230 휴게시간점심끼니 rarr 12301330 1시간 근로 1330 퇴근 이렇게 업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30분을 넣어 운영하시면 됩니다.

휴일근로에도 4시간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이 필요하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휴일이니까 사실 평일보다. 휴게시간을 더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자의 휴게시간 쪼개기, 분할 사용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휴일수당

근로자에게 휴식과 보상을 제공되는 근로기준법의 집중해야 하는 내용 중 하나가 주휴수당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기준 발생

노동법에 의하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필요조건 1 업무시간 중간에

업무시간 도중에 제공되어야 하는 휴게시간은 그 말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출근 전과 퇴근 후의 시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