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기준과 적용대상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회사일을 하다보시면 바쁠시즌 주말에 나와서 근무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 법규에 맞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면 휴일에 나와서 근무할 때 휴일수당, 연장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할까요? 야간수당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근로시 받는 수당 1주 40시간을 평일에 근무한 후에 휴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만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기준과 적용대상
은 공휴일이 주말토요일,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한 제도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국민들의 공휴일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2023년부터는 법 개정을 통해 성탄절과 부처님오신날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2023년 5월 27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지만 토요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이 주말과 겹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인 5월 29일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휴일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총 3일간 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마다.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대체공휴일 제도입니다.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날
2022년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 대체 휴일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유급휴일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달라 근로자가 무조건 쉴 수 있는 게 아닌 사업주의 재량 혹은 기업 내부 사정에 따라 휴일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대체공휴일 지정이 불가한 것입니다. 그럼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요? 법정공휴일로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빨갛게 물든 날이 되는데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설날, 추석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대체공휴일 휴일근로수당 산정 방법
8시간 미만의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통상 입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150 지급 8시간 이상의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통상 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200 지급 하지만 다음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체공휴일 기준과 적용대상
은 공휴일이 주말토요일,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2022년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 대체 휴일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유급휴일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달라 근로자가 무조건 쉴 수 있는 게 아닌 사업주의 재량 혹은 기업 내부 사정에 따라 휴일이 결정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대체공휴일 휴일근로수당 산정
8시간 미만의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통상 입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150 지급 8시간 이상의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통상 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200 지급 하지만 다음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