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상시근로자 수 판단 방법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무엇이고 현재 회사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셨나요? 여러 가지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조건과 확인방법,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받을 수 있는 5가지 주요 혜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되며, 산업 별로 상이합니다. 아래 표 참고. 그러나 사업장이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면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됩니다.
또한, 이전에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언급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었으나 기업 규모가 확대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년 동안은 자격이 유지되며, 원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더 이상 해당 자격이 없어진 경우, 5년 동안 예외적으로 자격이 유지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학업, 육아, 간병 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이 가속될 때 소정업무시간 단축, 근로형체 유연화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거나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이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경우 사업계획서 및 사업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지원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주요혜택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장년고용안정지원금,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있는데요. 일을 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정부의 이런 혜택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처음 고용창출장려금은 실 업무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해주는 장려금입니다.
인건비지원증가근로자수 1명당 월40만원 월80만원 2년간 지원과 임금감소액 보전1인당 최소 월 10만원 4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과 확인방법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이 되지만,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가 초과하더라도 중소기업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기업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3년간 자격유지와 기업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5년 간 자격유지는 예외적으로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 이하의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위의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에 해당을 하더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과 확인방법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이 되지만,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가 초과하더라도 중소기업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기업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3년간 자격유지와 기업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5년 간 자격유지는 예외적으로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 이하의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위의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에 해당을 하더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정부 지원 혜택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 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분야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업을 뜻하므로, 이런 기업은 세제 혜택과 여러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5가지 일반적인 혜택입니다. 1 고용유지 지원금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여 고용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처한 경우, 기업 대표자가 휴업이나 휴직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 수를 줄이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기로 결정한다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고용발생 장려금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의 대표자가 5년 이내에 신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정부에서 일정 금액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인건비는 1명 당 월 30 60만 원 지원됩니다. 매년 지원총액은 720만 원이고 3개월 단위로 회차 당 180만 원씩 지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안정지원금
학업 육아, 간병 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이 가속될 때 소정업무시간 단축, 근로형체 유연화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거나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이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주요혜택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과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이 되지만,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가 초과하더라도 중소기업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