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 청약 전세 주택 담보 대출 공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택을 구입할 때 100 자기 자본보다는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돈을 보태서 주택을 마련하고 매달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주택자금공제중 이렇게 한 해 동안 상환한 이자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담대 이자에 관한 공제 조건과 방법, 필요서류에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수익이 있는 자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만 소유한 경우에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금융권이나, 주택도시기금등의 기관에서 저당 잡힌 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매해 근로소득에서 연 3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세법으로 말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라고 합니다.
전세 월세 자금 공제한도
전세 혹은 월세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 해당 금액에 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 거주 주택 85 이하 주택 공제한도 전세 월세자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간 400만원 한도 전월세 자금 연말정산 공제는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있으면 이 금액을 합산해서 400만원까지라는 점 참고 바랍니다.
전세 월세 자금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금을 빌린 기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하기 바랍니다.
신용카드공제와 세액공제와의 중복여부
아래사항들은 해마다. 신용카드 공제를 잘못적용해서 국세청에서 통보가 가는 것들 중 제일 많은 실수를 하는 것들입니다.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에 적용시키는 오류를 많이 범하게 됩니다. 또한 수익이 있었으나 기본공제 대상자에 넣고 카드까지 공제받는 경우 맞벌이 부부가 한꺼번에 진행하여 같은 자녀를 공제받는 경우 등등 신용카드 공제를 잘못 받는 경우 국세청에서 연락이 가니 나중에 다시 신고를 하시기 전에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항목입니다.
1 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원이란?
한 가족은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세대주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으며 변경도 가능하며, 세대원은 세대주랑 같이 사는 가족들이 됩니다. 4인가족을 예를 들면 어머니가 세대주일경우 아버지, 자녀 2는 세대원으로 등록이 됩니다. 세대주가 주담대이자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원또한 무주택자 or 1 주택보유주여야 합니다. 보통 주택수에 포함되는 주택에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오피스텔오피스텔은 상업용 건물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거용으로 변환했을 경우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주택청약예금 연말정산 최대로 받기
주택청약예금 연말정산 공제를 함으로 최대치가 있으므로 40까지 공제를 한다고 해도 한도가 있기에 많이 넣으면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도에 꽉 채우는 걸 권장드립니다. 본인의 월 근로소득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면 한번 넣으면 통장에 있는 돈을 해지를 하지 않으면 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항목의 공제로 전환하여 투자를 한다면 조금 더 확대하여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주택청약예금 연말정산 요건 근로수익이 있는 근로자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만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무주택 확인서를 1회 제출해야 인정이 됩니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상인 경우 청약을 위한 주택청약예금 월 납입금액을 5만원10만원까지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
신용카드 공제는 25를 초과한 금액을 공제 받지만 공제 한도는 근로자본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총임금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는 2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지만 25년까지 추가 공제가 한시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로 공제를 받는다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총 600만 원까지, 7천만 원 초과인 근로자는 총 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공동명의 소유 공동차입이라면?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했을때도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차입한 명의의 지분에 따라 공제범위가 달라집니다. 배우자 혹은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획득 후 본인명의로 차입금을 차입했을때 자신이 공제가능 본인명의로 주택취급 후 공동명의로 차입금 차입했을 때 본인의 채무부담액만 공제 가능 배우자 혹은 제3자와 공동명의 주택획득 후 차입금 또한 공동명의로 차입했을 때 본인의 채무부담분만 가능 주담대 이자납입금에대하여 받을수 있는 공제금액이 큰만큼 준비잘하셔서 소득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 월세 자금 공제한도
전세 혹은 월세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 해당 금액에 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용카드공제와 세액공제와의
아래사항들은 해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 보유세대의
한 가족은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