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바뀐 임금명세서 읽는 방법과 식대, 차량 유지비의 통상임금 여부 알아보기

2021년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바뀐 임금명세서 읽는 방법과 식대, 차량 유지비의 기본 임금 여부 알아보기

통상임금이 필요한 이유는 연장수당, , 등의 산정기준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차량유지비, 식대 등이 통상유지비로 들어가냐 마냐에 따라 퇴직금, 연장수당 등이 달라질 수 있어요. 통상임금의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사업장마다. 적용하는 범위가 달라 여러 판례가 있고, 때문에 작은 사업장일수록 개인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손해보지 않고 정당한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기본 임금 공방 소송은 10연년 전부터 큰 이슈가 될 만큼 애매하고 판결하기 간단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사업주들은 노무사를 고용해 교묘하게 통상임금이 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해두는 편이며, 대표 혹은 사업주가 최소한의 기본 임금 책정을 마음먹었다면, 사실상 노동자로서 이성적인 금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기본 임금 결론
기본 임금 결론

기본 임금 결론

최고 직장 입사 시기가 아닌 퇴직 시기라면, 생각했던 퇴직금이나 기본 임금 책정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사업주가 무관심하지 않은 이상 자유롭게 결정하게 되는 부분임으로, 입사 시에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고 사업주와 상의 후 직장을 결정내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단, 3가지 요건 정기 and 일률 and 고정사전확정성 이 있어 보인다면, 노무사와 상담 혹은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려요 지급 조건에 만족하는 직원이 신청하며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족수에 따라 금액별 상이함.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금액을 가족수당 이유로 지급하면서 실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일정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기본금액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다름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입니다.

연장근로 수당
연장근로 수당

연장근로 수당

정해진 시간보다. 연장된 시간에 관하여 일을 제공함에 발생되는 수당입니다. 이곳에서 정해진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의미하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발생됩니다. 참조하여 연장근로수당 또한 5인 미만, 5인 이상 상시근로 직장 여부에 따라 변동이 발생됩니다.

또한 연장근로는 일방적으로 사측에서 강제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를 전제로 진행하애 하며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주당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만 전개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식대는 왜 늘 10만 원 일까?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였을 때에는 그만큼 통상시급이 인상되고, 통상시급이 인상되며 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퇴직금 등이 인상되므로 당연히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됩니다. 식대가 직원들의 식사비 지원이라는 복리후생적 성격보다는 절세를 위한 세금 미과세 항목설정에 보다. 주된 목적이 있는 요즘에 기업현실에서 식대가 복리후생적 금품이므로 최저임금에서 제외된다는 논리는 타당성이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식대도 비슷하게 사업주의 트릭입니다. 때문에 식비도 통상임금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별로 없으며, 통상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경영자 혹은 대표가 그런 식으로 하고자 했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울 메트로 사건

서울중앙지판 2016.1.29, 2012 가합 87787 사용자가 식당 이용 횟수에 따른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식비로 제공한 것은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이런 이유로 식비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급식보조비로 월 9만 원을 지급하되, 근로자가 식당을 이용하면 그 횟수에 따른 식사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 수도권에 거주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게 교통보조비로 월 5만 원을 지급 통상임금에 해당 교통보조비는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일률성에서 이야기하는 일정한 요건 혹은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기본 임금 어떤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까?

사업주는 해당 노동자의 1일 통상임금이 더 클 경우 법이 정한 대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임의대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위의 설명했다시피 기본급만 있을 경우 통상임금이 더 크게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식대나 상여금등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과 수당액이 클수록 통상임금이 커진다.

연장과 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초과수당이 임금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면 평균임금이 커질 수 있어요. 통상임금은 1시간 근로에 대한 가치라고 보시면 되며 평균임금은 시간 외 근로까지 합한 임금총액의 범위를 평균 낸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 임금 결론

최고 직장 입사 시기가 아닌 퇴직 시기라면, 생각했던 퇴직금이나 기본 임금 책정은 쉽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 수당

정해진 시간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급여명세서의 식대는 왜 늘 10만 원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였을 때에는 그만큼 통상시급이 인상되고, 통상시급이 인상되며 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퇴직금 등이 인상되므로 당연히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