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사 대비, 내년 종합소득세 준비하기 , 절세하는 방법 , 소득공제, 세액감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시즌인 5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모두 성공적으로 해낸 절세하셨을까요? 돌려받기 전까지는 만족할 수 없는 게 세금인 듯해요. 하지만 그만큼 많이 벌었다는 의미에서 위로?를 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절세해보도록 해요. 지난 포스팅에서 인적공제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도 했죠. 이렇게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 해당하는 공제항목을 몇 가지 더 정리해볼게요. 기부금공제와 연금공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부금세액감면 납세자 및 기본공제대상자들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의 1530를 공제합니다. 기부금은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종교단체 외이 해당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많게들연금을 가입하셨을 거입니다. 연금이 노후 대비뿐 아니라 지금의 절세까지 도와준다는 사실. 하지만 모든 연금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에 절세 효과까지 노리시려면 제대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은 크게 3가지입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입니다. 종합수익이 있는 납세자가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등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1800만원 이내퇴직연금 합산로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에 따라 적어도 12부터 15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 적은 금액이 아니죠. 연금저축으로 절세하려고 하실 때 주의하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가끔 개인연금저축을 연금저축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은 납입금액의 40를 72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고, 연금저축은 납입금액의 100를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