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23년 9월 5일부터 23년 9월 18일까지 23년 2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위한 신청 대상자 자격 및 신청기간, 지원내용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대상자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는 23년 2차 청년월세지원 신청자를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 대상으로 신청자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본상 만 19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과 개별 임차 거래를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신청 방법은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2.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및 에서 부여하고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직선 혹은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 소재지, 임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금액 등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2차 신청 필수 제출서류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 필수로 제출해 아하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그 밖에 신청에 필요한 등등 서류들은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니 이제부터 빠른 확인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vs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비교 서울시에서 지요구하는 청년 월세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보다.
지원대상, 소득요건에서 지원 기준이 완화되어 보다. 넓은 구간의 청년들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나 소득 요건이 맞지 않아 지금까지 월세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이번이 좋은 기회입니다.
청년 월세지원 신청대상
청년 월세 지원 신청대상으로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만 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 23년 6월 8월 평균액이 23년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2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신청서류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에는 PDF파일로 제출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결과는 23년 11월 중순 발표되고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입금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임차인의 생년월일, 확정일자,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금액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확정직선 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임차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직선 혹은 중개사 날인이 있어야합니다. 또한 임대주택 소재지 임대차계약 기한 임차 보증금의 월세 액등을 확인 할수 있어야합니다. 이체 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이체내역 일자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 성명 혹은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표시가 되어있어야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방법
청년월세 지원방법은 서울 주거포털 홈페이지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하고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편, 방문접수는 불가합니다. 선정 기준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3500명을 선발합니다. 청년월세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합니다.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 등기소 부여 임대차계약서 상에는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직선 혹은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2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 제외 대상
신청 대상자 제외 대상은 주민등록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불가 합니다. 외국인, 재외국인 등은 지원할 수 없으고,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차 계약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청년월세지원사업 2차 신청 필수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 필수로 제출해 아하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지원 신청대상
청년 월세 지원 신청대상으로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만 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 23년 6월 8월 평균액이 23년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