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인터넷무료발급방법 주민등록초본과 차이점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무료발급방법 주민등록초본과 차이점

Joy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아니면 소멸에 대하여 기록물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이같이 내용에 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자료등기기록를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편성한 것을 등기부라고 합니다.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됩니다. 등기기록에 관련해서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며,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등기사항에 대한 증명서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온라인으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인터넷등기소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비회원으로도 가능하지만 열람발급및 결제내역확인 시 전화번호와 비밀번호 확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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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이란

먼저 등기에대하여 알아볼께요. 등기는 국어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의미로는 1.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에 부동산이나 동산. 채권 등의 담보 따위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어 놓은 것. 2. 우편물 특수 취급의 하나이며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안정되는 송달을 보증하기 위해서 우편물의 인수. 배달 과정을 기록합니다. 첫번째의 의미인 등기는 재산과 관련있는 여러 권리들에 관련해서 공적인 기록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가장 분명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문서이며 객관적이면서 필요한 정보들만 기록되어 있기에 찾고자 하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전 등기부등본이란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변경되었습니다.

열람,발급방법, 발급수수료?

인터넷등기소라고 검색을 하면 위와 같은 창이 뜨는데요. 중간네모박스안에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동산.채권당보등기 3개로 분류되있었으나 첫번째 부동산등기를 누르시면 열람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꼭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아도 비회원으로 발급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로그인을 먼저 하지 않아도 마지막 결재단계에서 로그인화면이 나오니 걱정하지 마세요. 부동산구분은 토지대지,도로,전답,임야등, 건물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일반주택,다가구주택,단일상가등, 집합건물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등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민원24시 홈페이지 www.gov.kryearendmain.html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민원24가 정부24로 이름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기능들이 통합되어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부24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로서, 통합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메인 화면에서는 주민등록등본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지방세 납세증명, 여권 재발급 신청 등 여러가지 민원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는 추가적인 메뉴가 배치되어 있어,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민원서비스 메뉴를 클릭하면, 정부24에서 직접 신청, 조회, 발급 가능한 서비스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서식 간편이름, 신규 서비스, 사실진위 확인 등 여러가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이란

먼저 등기에대하여 알아볼께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열람발급방법 발급수수료?

인터넷등기소라고 검색을 하면 위와 같은 창이 뜨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24시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민원24가 정부24로 이름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