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변경되는 점 개정세법요약
지난해 한해 동안 소비한 항목 중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이 됩니다. 올해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등도 공제 대상이 되니 조회해 보고 연말정산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간편한 조회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조회가 가능한 소득 및 세액 공제 항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금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에 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간 의료비를 300만 원 지출한 경우 180만 원에 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00만 원 4000만 원 times 3 120만 원 180만 원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한 번에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금공제 한도는 연 700만 원이나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가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한 번에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금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적인 항목
▷ 미용, 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진단서 발급 비용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비용 의료기관이 아닌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비용 ▷ 직접 지출한 것이 아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출된 요양비나 요양급여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제공한 의료비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외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소득 세액공제자료 조회 및 출력
1. 소득 세액공제자료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 간편 인증이나 공인인증등으로 로그인합니다. ②「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rarr; 연말정산 간소화 rarr; 근로자 소득 · 세금공제 자료 귀속년도를 2023년으로 설정합니다. 근무 해당월을 선택합니다. 중도에 입사자나 퇴사자는 실제로 해단연도에 근무한 월만 선택해야 합니다. ⑤각 공제 항목을 조회합니다.
활성화된 소득공제 항목을 선택하면 지별 금액이 확인됩니다. 이 항목별 조회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지에 요청해서 별도로 데이터를 받아야 합니다. 한 번에 내려받기는 PDF파일을 일괄 다운로드할 수 있고, 인쇄하기는 연결된 장치로 출력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 주의사항과다적용사례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지출한돈만 되며 자기가 직접 부담하지 않거나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다공제 사례로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전액 넣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지 않고 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관련한 주의할 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형제자매가 부모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하는 경우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장남이 부모님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어버이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과장남 모두 공제 불가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의료비서류를 받아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는데 표기가 안 되는 개별적으로 의료비영수증이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의료기관에서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연말 정산 프로그램이 없거나 맞벌이 부부 근로자의 최적의 연말정산 공제를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이 1월 18일 부터 시작됩니다. 분명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조회 방법 소개를 원하시면 국세청에서 제공한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소득공제 항목과 세금공제 항목을 찾아보고 편리한 연말정산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등도 공제 대상이 되니 조회해 보고 연말정산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의료비 세금감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에 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금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적인
미용, 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진단서 발급 비용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비용 의료기관이 아닌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비용 ▷ 직접 지출한 것이 아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출된 요양비나 요양급여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제공한 의료비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외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소득 세액공제자료 조회 및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