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세금공제 소득공제 금액 한도
연말정산하면 빠질 수 없는게 신용카드 공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는 카드 사용이 현금 사용보다. 더 많은데, 그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이야기하는 신용카드는 딱 신용카드에 한정하지 않고 체크카드, 직불카드, 기명 등록한지역화폐 및 교통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까지 모두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포함합니다. 근로자가 해당년도에 사용한 열거된 각종 신용카드 사용액이 본인의 총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
신용카드 공제는 25를 초과한 금액을 공제 받지만 공제 한도는 근로자본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총임금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는 2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지만 25년까지 추가 공제가 한시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로 공제를 받는다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총 600만 원까지, 7천만 원 초과인 근로자는 총 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가족카드와 부양가족 신용카드 공제여부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엔 카드 사용자명의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며, 인적공제로 가족들을 공제받을 때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도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부양가족 중 근로자본인의 형제자매가 쓴 카드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신용카드 공제 조건은 나이를 따지지는 않지만 수익이 있다면야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가족들의 카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A기본공제는 원래 나이와 소득에 따라 구분이 되지 않나요? 나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맞습니다.
지정 기부금
자금 외의 옷 등의 상품 기부가 해당할 수 있는 항목인데요. 공익성을 띠는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단체에 기부한 금품이 해당합니다. 다만, 나라에서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한 곳에 보낸 기부금이어야 지정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요구하는 곳에 기부 금품을 보내고 싶은데, 지정 기부금으로 인정될지 어떻게 확인하냐구요? 에서 지정 기부금 단체를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정 기부금 단체는 총 8500여 곳이 있는데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납부한 기부금 포함되고, 아름다운가게굿윌스토어 등에 보낸 책옷 등의 상품 등도 지정 기부금이 됩니다.
챙겨야 할 증빙 서류 지정 기부금도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위해 기관에 기부 접수 시 요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공제 금액 계산식
각 카드의 사용금액에 x사용처에 따라 다른 각각의 공제율을 합산한 후, 신용카드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과 신용카드 사용분을 비교해 작거나 같은 금액을 빼주는 것이 일반적인 공제방식입니다. 각카드사용분 x개별적으로 공제율최저사용금액총 임금액 25 신용카드사용분기본공제 이후 그 금액에서 한도를 넘는 금액이 있다면300만 원 초과금액에 각카드의 사용분이 공제율을 곱한 뒤 한도와 비교하여 같거나 적은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신용카드는 쓰이는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정보를 다운로드하여 정리되어 있는 사용금액을 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정치 자금 기부금
정치 자금 기부금 세액 공제는 정당, 정치인 후원회, 선거 관리 위원회에 기부한 비용을 말합니다. 당비, 정치인 후원회비, 선거 관리 위원회 기탁금이 해당하죠. 근로자 스스로가 제공한 기부금만 공제 받을 수 있고, 배우자나 부모 등 부양가족이 지출한 정치 자금 기부금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챙겨야 할 증빙 서류 정당정치인 후원회선거 관리 위원회 등에서 발행하는 정액 영수증 혹은 무정액 영수증, 수탁증 등을 챙기시면 됩니다.
전자 영수증도 정치 자금 기부금 세액공제용 자료로 제출해볼 수 있습니다.
공제반영시 참고사항
연령조건과 관계 없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 반영이 가능하지만 타인과 중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수익이 없는 20세가 넘은 대학생 자녀 및 60세 미만인 부모님, 장인장모님, 시부모 등 역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20살 이하 혹은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상대방이 받는다면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최우선으로 신용카드 공제 및 각종 공제를 받아야 하는 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공제한도
신용카드 공제는 25를 초과한 금액을 공제 받지만 공제 한도는 근로자본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가족카드와 부양가족 신용카드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엔 카드 사용자명의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며, 인적공제로 가족들을 공제받을 때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도 공제 대상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 기부금
자금 외의 옷 등의 상품 기부가 해당할 수 있는 항목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