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 납부의 달 5월 종합소득세 총 정리 과세표준, 누진공제, 소득세율

종소세 신고, 납부의 달 5월 종합소득세 총 정리 과세표준, 누진공제, 소득세율

종합소득세는 연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진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으로 개인에게 1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공제 후 납부하는 것으로 이전에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종합소득세의 정의와 소득의 종류에 대하여 정리한 글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종합소득세 정의와 어떠한 방안으로 종합소득세가 결정되는지에 에 대하여 큰 흐름표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니 이번엔 종합소득세 세율에 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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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소득에 대하여 중소세로 감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소득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의 종합소득을 이야기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인 자영업자의 프리랜서에게 적용됩니다. 회사나 단체에 소속돼 있지 않아도 단기계약으로 수익을 내는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5월에 진행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진신고가 가능하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해 환급을 받을지, 더 낼지를 결정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 한 달 더 연장되며 6월 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민을 갈 경우 출국 전날까지 신고할 수 있고, 거주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이 이뤄지는 월말부터 6개월 후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소세종합소득세 환급일 언제?.

종소세 환급일 숙지 하셔서 꼭 환급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종소세 환급일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05/01~05/31)에 국세청 홈페이지나 직접 서면으로 관할 세무서에 정기 신고를 마치신 모든 분에게 보통 6월 셋째 주에서 7월 초까지 등록하신 본인 계좌로 입금되시거나 종소세 환급 통지서를 가지고 주소지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소세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

종소세 환급금 꼭 조회하시고 금액이 다르면 관할 세무소에 전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종소세 환급금 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접속 메뉴에서 my hometax 선택 환급 목록 조회. 등등 확인 사항 무조건적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종소세 환급금 계좌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시면 우체국에서 환급금 통지서가 우편으로 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역시 소득공제와 같이 저희가 생활에서 지출되는 손해, 상해보험료, 의료 지출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포함해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역시 세액공제 부분도 빠짐없이 잘 챙기시면 세액감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종합소득세액 산출 시 가장 신경 써야 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율, 그리고 각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항목이 너무 많아 신경 쓸게 많지만, 그만큼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니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절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음엔 홈택스 신고방법에 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거기에 세율을 곱하면 종합소득세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소득공제를 꼼꼼히 잘 신고하는 것이 좋은데요.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공제를 비롯해,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인당 150만 원씩 공제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 배우자 1, 아이 2 일 경우 총 150만 원4명 600만 원이 공제됩니다.

단, 배우자, 부양가족의 경우 21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은 중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님, 만 20살 이하 직계비속 아니면 입양자자녀에 한해서 공제됩니다.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란

과세 방법은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3가지가 있습니다. 종합과세는 위 표로 확인하셨고, 분류과세는 종합과세와 아예 별개로 계산되는 과세입니다. 자기들끼리 해결하고 끝남 분리과세는 기본적으로 종합과세와 분리되어 과세되나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종합과세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배당 및 이자소득은 합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배당은 15.4, 이자는 14하고 분리과세하지만 2천만원이 넘어갈 경우 초과분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기가 근로소득이 6천만원이라면 세율 24 구간에 포함되겠지만 이자 및 배당소득이 3천만원 있으면 도합 9천만원이 되어 세율 35 구간에 해당되어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연금소득은 연간 12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를 하는데분리나 종합 선택 가능 12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만 종합과세하는 게 아니고 몽땅 다. 종합과세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소득에 대하여 중소세로 감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소세종합소득세 환급일

종소세 환급일 숙지 하셔서 꼭 환급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종소세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종소세 환급금 꼭 조회하시고 금액이 다르면 관할 세무소에 전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