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대응하는 현명한 방법
층간소음 기준 데시벨 변경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의 첫 시행은 2014. 6. 3.입니다. 벌써 8년이나 된 기준으로, 요즘 국토부와 환경부에서 이를 강화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기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음의 범위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층간소음으로 정의된 소음은 입주자 아니면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한정합니다. 이 소음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기정 층간소음의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층간소음 발생 시 제재
층간소음은 경범죄 혹은 스토킹 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경범죄까지야 그렇다. 쳐도, 층간소음이 스토킹범죄로까지 해석되는 게 신기하시다고요? 바로 설명 드릴게요 첫번째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에 따라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놓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경우 인근소란죄로 범칙금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18조에 따라 이웃을 괴롭히기 위해 지속해서 층간소음을 내놓거나 연락을 하는 행위, 현관문에 쪽지를 남기는 행동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아니면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해결하겠다고 해당 세대를 방문하여 협박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처벌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관리비 부정, 층간소음 등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연관된 각종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조직이라고 하는데요. 전국 228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전국에 147개 분쟁조정위가 설치됐으며 각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돼 현재 전국에 2200여 명의 위원이 아파트 분쟁조정을 위해 발탁돼 있다고 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 조정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공동주택관리기구 운용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아파트의 리모델링·층간소음 혼합주택단지 분쟁입니다.
층간소음 발생 시 조치는?
계속적인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와 불편을 겪는 상황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을까요? 크게 세가지의 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1. 관리주체의 조치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층간소음으로 손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전파하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손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예방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층간소음 손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층간소음 해결 방법 3가지
관리실 통보 비록 관리실도 강제력은 없으나, 층간 소음을 자제시키거나 경계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 주체는 층간 소음의 사실이나 원인 파악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층간 소음 문제시, 관리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 소음 문제가 커짐으로써 환경부에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야말로 상담받은 내용에 따른다면 층간 소음이 잘 인정되는 편이 아니고,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10만 원 정도의 조치로 끝나버린다고 합니다. 그래도 직접적인 해결이 어려울 때 어느 정도 층간 소음의 주체자에게 권고나 경고가 될 수 있으니 이웃사이센터를 사용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앞으로도 주택 공급이 공동주택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층간소음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때에 국토부와 환경부가 협력하여 좋은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렇게 국민들의 불편함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적으로 잘 뒷받침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층간소음 발생 시 제재
층간소음은 경범죄 혹은 스토킹 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관리비 부정, 층간소음 등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연관된 각종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조직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발생 시 조치는?
계속적인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와 불편을 겪는 상황도 분명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