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규정 (+계산기, 중간정산, 계산방법)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시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퇴직금 지급 규정 그리고 퇴직금 계산방법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통해 자신이 퇴사시 받게되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일을 제공하고 퇴직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시 근로 관계 종료를 사유로 하여 회사에서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기업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특수한 사정이 잇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때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럴때 퇴직금을 받지 못한 기간만큼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에 청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제때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소정근무시간 1주간 15시간 미만근무자는 제외
해당 근무자는 1년을 넘게 근무해도 퇴직금 없음 728×90 퇴직금 지급규정의 경우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무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엔 딱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나의 근무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미만일 경우 1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지급사유 발생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단, 회사와 근무자가 합의한 경우 지급기일 연장가능 퇴직금 지급기한의 경우 퇴직한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한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장 기한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은 없습니다만, 주의하실 점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으로 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3년간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가 만료되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됩니다.
일용직 퇴직금 지급 예외 사항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퇴직급여법에는 예외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몇 가지 지급 예외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 종료 후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개설을 저항하는 경우에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총일수로 나눈 것으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365 많은 분들이 명절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궁금해하시는데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절에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해두었거나, 관행적으로 해마다 명절마다.
일용직 퇴직금 신청과 지급방법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근무 기간과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금은 1년 이상의 계속근로 기간과 15시간 이상의 주당 근로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직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근 3개월간 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근로자의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을 고려해 계산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퇴직 통지를 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직접 고용주 혹은 연관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은 일반 계좌로 지급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특수한 사정이 잇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소정근무시간 1주간 15시간 미만근무자는
해당 근무자는 1년을 넘게 근무해도 퇴직금 없음 728×90 퇴직금 지급규정의 경우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사유 발생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단 회사와 근무자가 합의한 경우 지급기일 연장가능 퇴직금 지급기한의 경우 퇴직한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