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받는 법과 계산 방법

연차수당 받는 법과 계산 방법

하지만 적절하게 쓸수 있는 휴가가 있어도 눈치가 보여 못쓰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중에서도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본인의 의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역에 있어 법에 따른 책임이 없어서입니다. 오늘의 글을 쓰려는 이유는 직장인이 연간 사용할수 있는 연차가 얼마나 되며,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연차나 월차에 대한 휴일은 잊지 말고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연차가 발생되는 기준이 연관된 사업장은 5인 이상 직장 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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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 발생 기준

1년 미만 연차 발생 기준

자기가 근무 중인 곳에서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5인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이라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사용자는 지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아니면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에 의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회사마다. 연차 산정 기준이 입사일 아니면 회계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1년 미만 근로자는 회계연도가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9월 15일 입사를 했다면 10월 15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발생 기준

만약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1개월 단위로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발생하여 적용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인 경우 해당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양육휴직 전후에 별도 근태사고가 없습니다. 면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합니다. 만약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두 육아휴직한 경우라면 연차휴일은 당연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 월차 발생기준 관련 정보에 관련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 월차 발생기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언급했던 내용들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가?

근로기준법에는 연차유급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생긴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1조 1항에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활용하는 사업 아니면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가 근무 중인 곳에 상시 근무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해야하는 것입니다.

1년 미만 연차 소멸 시기는?

1년 미만 근로자라면 연차는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는가? 노동법에 나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7항에 1년간 지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에 나와 있습니다. 23년 9월 15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미사용 유급휴가23. 9. 15 24. 8. 15의 생성분은 24년 9월 14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9월 15일이 되면 소멸되므로 수당 청구권이 됩니다.

입사가 연초가 아닌 경우

입사를 1월1일날 했으면 12월 31일이 1년만근이라 15개의 연차가 생기게 될텐데, 중간 입사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할지 의문이 생깁니다. 위 1번에서 예로든 5월 입사라면 1년이상이 되는 때는 다음연도 5월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회사에선 5월에 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연도 1월에 휴일을 줄겁니다. 직원들이 많아지면 입사일자로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어려우니연말기준으로 근무일수를 계산해서 부여합니다.

5월1일에 입사했으면 12월31일까지 근무일수는 245일입니다. 245일 365일 X 15 약 10일 연초에 휴일을 10일 부여받게 되고, 5월1일부터 휴일을 한번도 안썼다면 7개가 남았을 것이니 합하여 1월 1일엔 17개의 연차가 있게 됩니다. 4월1일이 되면 쌓은 연차는 1년미만으로 쌓은 10개와, 회사에서 연초에 부여한 10개 합쳐서20개가 됩니다. 5월1일이 되는 순간 입사후부터 쌓인 연차 10개가 소멸하게 됩니다.

연차사용촉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한 경우라면 회사는 1년 미만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1. 최초 1년이 근로가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 별로 사용하지 않는 휴일을 통보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해서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1차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0일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는 휴가에 대하여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할 것. 최근 시기 많은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기에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면 꼭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1년 미만 연차 발생 요건 및 기준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연차 발생 기준

자기가 근무 중인 곳에서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5인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이라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발생

만약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1개월 단위로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발생하여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가?

근로기준법에는 연차유급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생긴다고 나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