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직장성희롱 과거 사건과는 전혀 다른 3세대 성희롱 사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아니면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아니면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아니면 그 밖의 청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 요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법으로도 엄연히 금지하는 행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고용평등법의 제 12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아니면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행 의무 a. 사업주는 연마다 1회 이상 전체 직원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포함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시행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b.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 연수, 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c.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성립요건
1 행위자와 피해자 a. 행위자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동료부하직원 포함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과정에서 있는 사람을 통칭하므로 대표이사, 등기이사, 비상근 임원도 해당 b. 피해자 남녀근로자 모두 해당되며 파견근로자, 하청협력업체근로자업무연속성이 있고, 같은 공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구직자도 포함 2 업무관련성 a.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행위자가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거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아니어도 직위직급체계상 지위를 이용한다면 인정됩니다.
성희롱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 업무수행에 편승했거나 빙자하여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교육연관 주의사항
성희롱 방지 교육기관 등을 사칭하며 외부업체에서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빙자하여 금융상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 온라인이나 위탁교육이 의무라며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사업장에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고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강의안을 통해 사업주나 인사담당자 주관으로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교육 교재는 고용노동부가 제작 아니면 보급하거나 인증한 매뉴얼 및 동영상 교육자료와 이에 준하는 데이터를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아래의 파워포인트 파일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예방교육 자료이며, 크기가 큰 관계로 분할 압축하였습니다. 두개 파일 모두 다운로드 후 압축을 해제하시고 활용하시기를 바라며, 동영상 교육 자료도 2023년도 꼬꼬무 버전으로 만들어진 동영상 자료이기 때문에 교육에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행 의무 a.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성희롱 성립요건
1 행위자와 피해자 a.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관 주의사항
성희롱 방지 교육기관 등을 사칭하며 외부업체에서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빙자하여 금융상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 온라인이나 위탁교육이 의무라며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사업장에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고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강의안을 통해 사업주나 인사담당자 주관으로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