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 알아보기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 알아보기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는 것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의무가 생기지만, 반대로 여러가지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정 수입을 올리는 대상자들이 세금신고를 하기 전에 세무사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받아야 하는데, 이를 성실신고확인제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세금의 노력하는 신고를 유도하고,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고의적 탈세를 막기 위해 제작된 것입니다.

신고 내용과 증빙 서류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의무적으로 검증받게 하도록 하여, 신고와 납부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에게 검증받지 않고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출 세액의 일정 비율이 가산세로 부과되어, 신고의 부정확성에 대한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1. 신고납부기한 연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31.에서 6.30.까지로 1개월 연장됩니다.

2. 의료비·교육비·월세세금공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시한 자가 특별세금공제 대상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의 경우 100분의 20, 난임시술비의 경우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등 소규모 가족기업 세법 연관 불이익
부동산 임대등 소규모 가족기업 세법 연관 불이익

부동산 임대등 소규모 가족기업 세법 연관 불이익

1. 업무용 승용차 연관 비용 운행일지 없는 경우 500만 원. 감가상각 및 처분 손실 한도 400만 원 2.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일반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 기본금액 수입금액 표준의 50 3.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서 첨부 4. 특정 주식부동산 등 보유 50 이상, 과점주주 소유비율 50 초과, 3년간 50 이상 양도 시 일반 양도세율645 적용 5. 차입금 과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합니다. 다만, 개인은 120만원, 법인은 15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된 사업소득금액등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추징합니다.

또한,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1.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의 메뉴에서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3. 페이지가 이동이 되면 좌측의 메뉴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 소개를 클릭합니다. 4. 도입취지는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람이 기장 내용 정확성 여부를 확인 받은 후에 신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5.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6.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7. 지원도 있기는한데 신고나 납부기한을 5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연장해준다고 합니다. 사람 많을때 안해도 되는 장점 정도가 있겠네요. 8.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애공제도 있다고 하는데 분명한 내용은 해당 페이지를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9. 확인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재도 들어가는데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세액공제액을 추징하는 요건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임대등 소규모 가족기업 세법 연관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