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024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 공제 의료비 세금공제 공제불가 항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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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회사에서고 언론에서고 연말정산으로 떠들썩한데, 그렇다면 연말정산이란 과연 무엇일까? 연말정산이란 조금 더 정확하게 하자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이라고 하는데, 직장인, 근로소득자들은 평소에 급여를 받는다. 이 때 급여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그리고 4대보험을 원천공제한 뒤 실지급 급여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보시면 월급이 a원이면 근로소득세로 b원을 떼면 된다고 나와있는데, 우리들이 평소에 받는 월급은 이 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 표는 근로자 각 개인의 사정을 세세하게 반영하지 못해야만 되는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가령 4인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받는 월 500만원과 1인 본인만 있는 가구의 500만원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차감소득액
차감소득액

차감소득액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입니다. 위에서 계산된 근로소득에서 이 3가지를 빼야하는데, 하나씩 알아보시죠.인적공제는 본인 포함 부양가족수 150만원을 곱하면 됩니다. 이 때 부양가족은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속60세이상, 자녀20세이하, 형제자매60세이상, 20세이하, 6개월이상 양육한 위탁아동 입니다. 여기에 추가 공제도 가능한데요. 그 금액은 장애인 200만원, 경로우대70세이상 1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입니다.

연금보험료공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이 포함되고, 이 4대보험을 낸 금액만큼 모두 공제 해줍니다. 이 보험료 계산 방법은 총급여액에 보험료율을 곱하면 됩니다. 1. 국민연금은 총급여액 4.52. 건강보험은 총급여액 3.5453. 고용보험은 총급여액 0.9여기에서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의 구조
연말정산의 구조

연말정산의 구조

다음으로 연말정산의 구조에 관하여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만 이해하면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다. 알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를 산정하는 큰 틀은 위와 같다. 처음 총급여는 말 그대로 1년간 받은 총 근로소득인데, 이 때 비과세금액은 제외해야됩니다. 만약 본인 월급이 기본급 300만원에 식대 20만원이라면 총급여는 세금 면제 식대는 제외하고 기본급 300만원 X 12개월 3,6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아래에 있는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하게 되는데,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의 일정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가장 일반적인 공제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급여액에 따라 달라진다. 다음으로 근로소득금액이 계산됐으면 여기에서 소득공제가 들어갑니다.

과세표준 기본세율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차감하고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은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에 합산함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입니다. 여기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공제되는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1.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총급여액 702. 총급여액이 500만원초과 1500만원 이하인 경우350만원 총급여액500만원 403. 총급여액이 1500만원초과 4500만원 이하인 경우750만원 총급여액1500만원 154. 총급여액이 4500만원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1200만원 총급여액4500만원 55. 총급여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1475만원 총급여액1억원 2 급여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는 공제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아래 두 요건을 모두 만족한 근로자만 공제 가능합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연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의 구성원 2.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수익이 있는 거주자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제외 세대주가 무주택이고 주택 연관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배우자나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감소득액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의 구조

다음으로 연말정산의 구조에 관하여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과세표준 기본세율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차감하고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