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하는법 (연말정산 필수가이드)

연말정산하는법 (연말정산 필수가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의무적으로 과세해야 할 요금에서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중 주택자금공제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지출과 관련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이어 소득공제 항목과 공제율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40 공제, 400만 원 한도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공제됨.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의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낸 이자에 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소비액에 따른 계획 짜기
소비액에 따른 계획 짜기

소비액에 따른 계획 짜기

여기까지 숙지했다면, 현실 내 1년간의 추측 소비액에 맞춰 방안을 짜야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실행 계획부터 말씀드릴게요 올해는 무조건적으로 목돈 모은다 독하게 아끼기 위해 총 급여 25도 쓰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는 과감히 포기. 씀씀이가 커질 수 있는 신용카드보단 체크카드가 낫겠죠. 인간적으로 이 정돈 쓰겠지. 총급여 25 정도만 쓸 것 같다면? 25 문턱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세요. 다만, 예산보다.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활용하는 결제수단별로 소득공제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제대상금액 중 소득공제율은 아래와 같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도서,신문, 공연 등에 사용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사용한 금액에 관해 2022년 7월12월까지 사용한 금액은 예외로 8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재 2개월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내가 사용한 결제수단별 사용 금액을 보고 소득공제율이 높고 나에게 유리한 결제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겠습니다.

의료비 공제 주의사항과다적용사례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지출한돈만 되며 자신이 직접 부담하지 않거나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다공제 사례로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전액 넣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지 않고 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관련한 주의할 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형제자매가 어버이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하는 경우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장남이 부모님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과장남 모두 공제 불가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의료비서류를 받아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는데 하지만 표기가 안 되는 하나하나씩 의료비영수증이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의료기관에서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선택하면 23년 1월9월까지 현실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이 제공되고 10월12월 사용예정액을 입력하면 추측 절감세액이 자동계산되어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쓴 경우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일 경우 신용카드로 1000만 원 이상 쓴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15만 소득공제 대상이며 현금영수증과 전통시장은 공제율이 하나하나씩 30, 40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체급여의 25를 이미 넘겼을 경우 남은 기간 동안 현금을 사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소득공제를 최대한도로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전통시장은 공제율이 하나하나씩 30, 40입니다.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님 직계비속자녀, 손주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이면서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인 장인장모혹은 시부모, 부모, 조부모, 자녀, 손주 등의 신용카드 사용액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연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입니다.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다면야 연마다 총월급액 500만 원 이하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의 경우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자녀, 손주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려질 만큼 세액과 소득공제를 전술적으로 준비한다면 보너스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유자금이 된다면 연금저축,IR통장 최대 900만 소득공제까지 되니 꼭 한번 알아보십시오 신용카드는 여건이 된다면 총급여의 25만 쓰고 나머진 체크카드 사용 권장합니다. 유의사항 중 연말정산은 낸 세금이 적은 분들은. 세액공제가 낸 세금이 많은 분들이 환급금이 많은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비액에 따른 계획 짜기

여기까지 숙지했다면, 현실 내 1년간의 추측 소비액에 맞춰 방안을 짜야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활용하는 결제수단별로 소득공제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의료비 공제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지출한돈만 되며 자신이 직접 부담하지 않거나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