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입인지 발급 및 납부방법

정부수입인지 발급 및 납부방법

인지세는 문서재산에 관한 권위 등의 창설이전 혹은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심사숙고하는 그 밖의 파일을 작성하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아파트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도 내야 합니다. 인지세를 납부하면 주는 증명이 정부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인데, 받아서 등기소에 내야 합니다. 1. 인지세 납부 금액정부수입인지 구입 금액 원분양자 기준으로 부동산 거래 가격이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면 15만원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아파트가 여기에 포함될 것 같다.

만약 거래 가격이 1억 원 이하면 7만 원, 10억 원 초과면 35만 원입니다. 이 외의 거래 가격은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하자.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합니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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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과세대상과 금액

인지세 과세대상과 금액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금융, 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도급, 위임증서 중 법률에 따라 쓰는 문서 소유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해야 하는 동산으로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3000원 부동산 인지세는 과세문서 종류와 문서 금액에 따라 달라지고 주택 소유권 이전 증서는 매매 계약서상 문서 금액이 1억 원 이하이면 인지세 세금 면제 문서에 해당됨. 단,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은 1억 원 이하일지라도 인지세 부과됩니다.

납부는 언제까지?

원래 인지세는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했습니다. 또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 세액의 최대 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1일부로 연관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납부 기한은 해당 문서(계약서 등) 작성일에 속하는 월의 익월 10일까지로 변경되었고 가산세 규정도 사라졌습니다.

인지세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인지세 납부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인지세 납부방법 우체국 및 은행을 통한 납부 방문 주민등록증 반드시 필요하고 현금결제만 가능 전자수입인지 납부 인터넷 납부 카드결제, 계좌이체 가능 인터넷에서 전자수입인지 검색을 해서 접속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선택 온라인으로 인지세 납부 시 회원가입과 로그인 필요함. 홈페이지 하단 왼쪽의 회원가입 선택 본인인증 회원가입 후 로그인 전자수입인지의 구매선택 납부정보입력하고 확인버튼 선택 결재전개형식 인지세 납부 완료 참고사항 종이로 된 계약서 쓰는 경우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선택하고 전자계약서를 통해 계약서 작성 시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하면 됩니다.

2 인지세 납부기한 거래를 체결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예) 거래를 11월에 했다면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지세 과세대상과 금액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금융, 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도급, 위임증서 중 법률에 따라 쓰는 문서 소유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해야 하는 동산으로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3000원 부동산 인지세는 과세문서 종류와 문서 금액에 따라 달라지고 주택 소유권 이전 증서는 매매 계약서상 문서 금액이 1억 원 이하이면 인지세 세금 면제 문서에 해당됨.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는 언제까지?

원래 인지세는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지세 납부방법 및

인지세 납부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