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및 퇴직연금 종류 특성 계산기
퇴직금은 회사를 떠날 때 받는 금액으로, 이를 바르게 받기 위해서는 이해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 정산이란 제도도 있으므로 직장에 일하는 도중에도 퇴직금 중산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한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주로 근속 연수와 급여 수준 등에 따라 결정되며, 근로자가 회사를 떠날 때 받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근속 연수가 길수록 퇴직금은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 내부 정책에 따라 다르지만, 급여 수준이 높을수록 퇴직금도 그에 비례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런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동력을 보상하고, 그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근로자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일정한 경제적 보호망을 제공하는 필요한 요소입니다.
퇴직금 차액 및 지연이자율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는 제36조의 임금, 퇴직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 수에 관해 지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 지연이자는 체불금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미지급에 대한 처별규정은 없으며 민사소송의 방안으로 청구 가능 합니다.
일용직 퇴직급여
건설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돼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관행상 이전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 거의 모든 다음 현장으로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혹은 계속 고용되어 왔으면 전체 현장에서 재직한 총 근로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이렇게 퇴직금이 계산되며, 각 기업의 정책이나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세부적인 계산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 계산 공식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재직 기간과 평균 일급에 기반하여 계산됩니다.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여기서 직전 3개월 평균 일급은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은 총 급여를 근로 일수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직전 3개월 평균 일급 times 30일 times 재직 연수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계산 이 방식에서 퇴직금은 회사가 미리 설정한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근로 연수를 곱한 금액이 퇴직금이 됩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계산: 이 경우, 퇴직금은 근로자의 연봉의 일정 비율을 매번 퇴직 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중간정산자는 합산특례 고려
퇴직금 관련해 가장 문제 되는 경우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가 몇 년 안돼 퇴직하면서 경영성과급,명퇴금 등의 목돈을 받고 퇴직할 때입니다. 퇴직 시 경영성과급 등에 관해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데 하지만 근무기간을 중간정산 이후 퇴직 시까지로 보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짧아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이 경우 과거에 중간정산 받은 것까지 기간을 모두 합쳐서 정산해 보고 유리한 쪽으로 눌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합산특례)가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세 계산방식은 종합소득세 방식과 다릅니다.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 하지 않고 분류과세하며, 근속연수와 환산급여를 적용해서 퇴직소득 공제후 세액을 산출합니다. 먼저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서 환산급여를 계산합니다.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해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서 마지막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처벌사항
근로기준법 제9조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해 고용주는 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고용주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이 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측으로 부당사실을 알리고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 측으로 실사를 나오게 되고 지급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후 이행이 안 되는 벌금 부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미지급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고 이후부터는 청구권 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차액 및 지연이자율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는 제36조의 임금, 퇴직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 수에 관해 지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일용직 퇴직급여
건설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돼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이렇게 퇴직금이 계산되며, 각 기업의 정책이나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세부적인 계산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