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feat 2024년 요약)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feat 2024년 요약)

직장인이라면 피해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무엇보다.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은 연말정산을 처음 접하게 되면 용어가 난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은 왜 하는지, 연말정산과 소득공제에 관하여 뭐가 다른 건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난해한 용어를 정리해보려 합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은 왜 하는지 개념에 관하여 조회해보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공통점과 틀린점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은 왜 할까요? 정부는 세금을 걷어 1년 살림살이를 계획합니다.

단, 근로자 개개인의 소득과 소비를 바르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세율에 따라 임시로 세금을 매깁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도 부릅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의 기본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은 소득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을 공제, 줄여주면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공제 효과가 큰 부분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입액입니다. 월급에서 미리 떼가며, 자동으로 계산해 주니 누락 여부 정도만 손쉽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또한,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할 경우 빌린 돈도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대출 원리금을 상화사하게 되는 경우 상환금의 40, 매번 4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예금 납입액 또한 소득공제 대상으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며 무주택세대주인 근로 소득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240만 원 한도)까지 공제해 줍니다. 2024년 소득분 납입한도는 연 300만원원으로 상향 예정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1명만?
부양가족 공제는 1명만?

부양가족 공제는 1명만?

여기서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형제가 있을시에는 본인과 형제들 중 1명만 부모님에 에 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자녀가 부모님을 중복해서 연말정산 기본공제로 신청할 경우 중복 공제 인식되어 원래 내야 하는 세금외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형제자매 간에 사전 협의를 통해 누가 인적공제를 받을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도 모른채 서로 중복 신청할 경우, 세금을 추가로 징수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으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주의사항과다적용사례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스스로가 지출한돈만 되며 스스로가 직접 부담하지 않거나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다공제 사례로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전액 넣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지 않고 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관련한 주의할 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형제자매가 어버이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하는 경우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장남이 부모님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어버이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과장남 모두 공제 불가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의료비서류를 받아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는데 표기가 안 되는 개별적으로 의료비영수증이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의료기관에서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녀 대출에 대한 연말정산 고려 사항

연말정산 시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면 분명한 세무 신고가 가능합니다. 먼저, 대출 이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대출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대출 이자를 세금 공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상환액과 원리금 상환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출금 상환 시 원리금과 이자의 비율이 다르며, 연말정산 시 이를 고려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 학자금 대출의 상환 일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의 월 상환 일정에 따라서 연말정산 시 세금 신고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명한 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신청에 따른 그 외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란?

그렇다면 세액공제란 무엇일까요?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 세금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빼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 주는 걸 뜻합니다. 일반적인 세액공제로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금저축은 6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 IRP 포함 시 9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5이며, 5500만 원 초과 시 공제율은 12입니다.

맞벌이라면 총급여가 5500만 원에 못 미치는 사람이 먼저 한도 700만 원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장성 보험(화재보험, 암보험 등)보험료도 세금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로 100만 원 이상 보험료 냈다면 12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2024년 소득분 공제대상한도도 100만원으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의 기본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1명만?

여기서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스스로가 지출한돈만 되며 스스로가 직접 부담하지 않거나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