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혜택, 가입 대상, 서류 및 신청 방법에 에 관해 알아보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의 경우 취업을 하는 청년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이 가는 정책은 아니라, 청년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주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초기에는 청년들을 위한 장려금인 줄 알았으나, 기업에게 전달되는 장려금이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한 국가지원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해당되며, 만15세34세 청년층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 시에 2년간 1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가능 업종
제조업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아니면 돈 80억 이하 입니다. 이외에 지방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인증서를 발급받는 제조업체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건설회사는 대부분 외국인의 고용허가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용인원은 공사금액에 따라 다르며, 연평균 공사금액이 15억 미만일 경우에는 5명, 15억 이상일 경우에는 공사금액 1억 원당 0.4명을 기준으로 계산한 인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 서비스업체는 특례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동포취업자H2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5인 이하의 사업장은 내국인근로자가 없더라도 2명까지 고용이 가능하며, 6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국내 근로자의 3040에 해당하는 해외동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농. 축산업 및 어업: 10인 이하의 농축산업체는 내국인 근로자가 없더라도 5인 이내에서 고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당연적용자로, 근로자 보험에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체류자 격자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 외국인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근로자 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연 적용을 합니다.
F4 비자와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이나 구직활동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상하고,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경우로 구분됩니다. bull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등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F4 비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절차
F4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자 보험에 임의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bull 첫째,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자 보험에 가입할 의사를 밝힙니다.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bull 둘째,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탈퇴신청서와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동의서를 작성하고,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이때, 신청서와 동의서에는 반드시 본인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bull 셋째, 외국인 근로자는 작성한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서류를 접수하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아니면 오프라인(팩스 아니면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F4 비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주의사항
F4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자 보험에 임의가입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bull 첫째, 고용보험 임의가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할 수 있으나, 한 번 가입하면 탈퇴할 수 없습니다. 즉, 고용보험 임의가입은 독자적인 해지가 불가능하며, 체류자격이 변경되거나 만료되는 경우 탈퇴할 수 있습니다. bull 둘째, 고용보험 임의가입은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부담하는 보험료 내야 합니다.
보험료는 월 급여의 1.25로,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가 하나하나씩 절반씩 부담합니다. 보험료는 매월 사업주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합니다. bull; 셋째, 고용보험 임의가입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근로자 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가능 업종
제조업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아니면 돈 80억 이하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고용보험 의무가입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당연적용자로, 근로자 보험에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F4 비자와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이나 구직활동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상하고,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