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세금감면 대상 한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세액공제 절세팁 먼저,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이고요. 수익이 같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의 유무, 기부금 지출, 교육비 지출 등에 따라 최종 납부하게 되는 세금을 감면 아니면 공제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1년에 한 번 연말 정산을 통해 공제 사항을 제대로 반영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더불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도 있으니 알아둬야 합니다.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은 공제가 안 됩니다. 다만, 의료비와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은 중복 공제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함께 공제받을 수 있어요.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활용하는 결제수단별로 소득공제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제대상금액 중 소득공제율은 아래와 같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도서,신문, 공연 등에 사용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사용한 금액에 에 대하여 2022년 7월12월까지 사용한 금액은 예외로 8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재 2개월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자기가 사용한 결제수단별 사용 금액을 보고 소득공제율이 높고 나에게 유리한 결제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겠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최대한 활용하기 공제
이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신용카드로 지출을 해야 하는 금액은 총연봉에 따라 다릅니다. 연봉의 25를 초과하면 공제가 시작되지만 고려해야 할 한도가 있습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의 항목에 지출한 금액을 합산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결제 수단별 공제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해마다 총수익이 6천만 원인 경우 1년에 1,500만 원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2천만 원을 사용했다면 초과분은 5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모두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공제액은 500만 원 x 15% = 75만 원이 됩니다.
상품권 기프티콘 포함
여러분들도 알림으로 기프티콘을 많이 사용하시나요? 기프티콘상품권을 카드결제해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는 점도 알고계셨나요? 하지만 상품권은 결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확인해보세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소득공제 제외 대상 상품권, 기프트카드 등 구입비용 단, 상품권 사용 시 현금영수증 떼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능 월세를 납부해야하지만 당장 현금이 없을때 주택은 물론 상가의 임대료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액은 보통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수 없습니다.
중복공제 가능한 것 VS 불가능한 것
주의할 점은 중복공제가 제한되는 항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료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하면 신용카드사용액 아니면 보험료 항목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야 합니다.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도 같은 원리로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 항목에 관해서는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를 쓴 실적 따로 해당항목 따로 계산되어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조건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사람들은 1,000만 원 이상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각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만큼 공제금액이 잡힌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 한 해 동안 2,000만 원을 소비했다고 가정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로 받는다면이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1,200만 원, 체크카드로 400만 원, 현금으로 400만 원을 소비했다면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총액은 소득의 25인 1,000만 원을 제외하고, 200만 원X15, 400만 원X30, 400만 원X30로 총 270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중복공제 가능한 항목특별공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과 반대로 특별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중복공제 가능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학원비는 취학 전인 아동 학원비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더불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도 있으니 알아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활용하는 결제수단별로 소득공제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공제 최대한 활용하기
이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신용카드로 지출을 해야 하는 금액은 총연봉에 따라 다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